▲(사진=ⓒ픽사베이)

서울을 비롯한 일부 지역의 2019년 다자녀 기준은 2자녀 이상이다. 정부는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98로 떨어지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2019년 다자녀 기준과 혜택을 완화 및 확대했다. 이에 2019년 다자녀 기준과 2019년 다자녀 혜택인 다자녀 특별공급과 다둥이 카드 혜택, 다자녀 대학등록금 국가장학금과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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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다자녀 기준은 지역마다 모두 다르다. 먼저 ▲서울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등 10곳은 자녀가 2명 이상이면 2019년 다자녀 기준에 포함된다. 또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북 ▲경남 등 10곳은 자녀 3명 이상이어야 2019년 다자녀 조건에 들 수 있다. 더불어 서울은 막내가 만 13세 이하여야 하며, 세종과 경기는 막내가 만 15세 이하여야 한다. 또 강원도는 만 24세 이하, 부산과 대구는 막내가 만 18세 이하면 된다. 이어 인천은 막내 나이가 만 15세 이하, 울산은 첫 아이가 18세 미만이면 된다.

2019년 다자녀 혜택인 다자녀 특별공급 조건은 3명 이상의 미성년자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주다. 2019년 다자녀 특별공급은 일반분양이 아닌 특별공급으로, 경쟁률이 낮아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만 들면 주택청약 당첨률이 높은 편이다. 또 2019년 다자녀 혜택으로 다둥이 카드가 있다. 다둥이 행복카드는 서울 다둥이 카드의 경우 2자녀 이상 가정 중 막내가 13세 이하인 가정이라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다. 다둥이 카드 혜택은 ▲아웃백·스타벅스 20% 할인 ▲영화관 최대 4000원 할인 ▲롯데월드·에버랜드 등 본인 자유 이용권 50% 할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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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2019년 다자녀 혜택으로 다자녀 대학등록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2019년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은 원래 셋째 이상 자녀에게만 해당했는데, 2019년 다자녀 가구 모든 자녀로 대상이 확대됐다. 3자녀 이상을 둔 가족은 3자녀 모두 다자녀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이어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 ▲5인승 승용 차량, 자동차 취등록세 140만 원 ▲7~9인승·11~15인승 승용 차량, 자동차 취등록세 200만 원까지 면제해준다.

이어 영유아 자녀가 2명 이상인 2019년 다자녀 혜택은 어린이집 입소 대기 신청 시, 어린이집 업소 우선순위를 부여받는다. 또 만 12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이거나 만 36개월 이하 2자녀 이상인 2019년 다자녀 혜택은 여성가족부의 아이 돌보미 서비스를 우선 제공한다. 이밖에 2019년 다자녀 혜택은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를 이용하거나 국민연금 수령액을 인상할 수 있다. 또 전기료 감면, 연말정산 세액공제, 기차요금 할인 등의 2019 다자녀 혜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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