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개인정보 노출 없이 운전자격·신원 확인 가능

▲사진= '모바일 운전면허증' [제공/연합뉴스]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도입돼 스마트폰으로 운전 자격과 신원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빠르면 내년 1분기 중 '모바일 운전면허증' 제도가 실시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2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와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서비스가 도입되면, 스마트폰 이용자가 실물 운전면허증을 등록한 뒤 경찰청·도로교통공단의 '운전면허정보 검증 시스템'과 연동해 실시간으로 사용자의 운전 자격과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

QR코드나 바코드 형태로 표출되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기존 카드 형태의 실물 운전면허증과 효력이 동일해 번거롭게 면허증을 소지하고 다닐 필요가 없다.

통신 3사는 공동 본인인증 애플리케이션(앱) '패스'(PASS)를 기반으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개발할 계획이다.

통신 3사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2천500만 명 이상이 가입한 패스 앱의 부가서비스로 구현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빠르게 배포할 수 있고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연동을 통해 사용처 확산이 용이하다고 설명했다.

3사는 패스를 운전면허정보 검증 시스템과 연동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으로 내년 1분기까지 고객들이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협업할 계획이다.

블록체인 같은 최신 기술로 암호화 데이터의 위변조를 방지하고 금융 서비스에 적용되는 백신·보안 키패드·위변조 방지 기술 등 다중 안전장치도 적용한다.

고객 개인정보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운전면허증 관련 모든 정보를 스마트폰 내부 안전 영역에만 저장한다.

3사는 운전면허증과 관련된 정보를 저장하거나 관리하지 않고 분산원장을 활용해 암호화된 최소한의 데이터만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약관에 따라 기업에 개인정보를 위탁하는 과거 방식에서 벗어나 사용자가 직접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시점과 상황을 선택할 수 있다.

3사는 공유차량 서비스 사업자 '쏘카(SoCar)'와도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도입을 타진할 계획이다.

카 이용자가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로 본인 여부를 확인과 운전자격을 증명하면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는 명의도용이나 무면허 운전에 따른 사고 예방에 조할 수 있다.

이번 협약은 이통3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획득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관련 임시허가를 바탕으로 추진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국민이 쉽게 운전 자격과 신원을 확인할 수 있어 편의성이 향상될 뿐 아니라 보안성이 강화되면서 타인의 면허증을 도용하는 사례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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