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400만원 지급

[서울=내외경제TV] 장재성 기자 = 6일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상습적이며 대규모 위조상품 거래 사범의 적발 등을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규정을 개정, 지난 1월31일 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내용은 정품가액 기준 1000만원의 소규모 위조상품 유통업자를 신고해도 20만원부터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정품가액 기준 50억원 이상의 대규모 제조·유통 사범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최고 4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급 한도의 경우 1인당 연간 5건 또는 1000만원 이다.


위조상품 신고포상금은 지난해까지 정품가액 기준 2000만원 이상의 위조상품 사범에 대한 신고만 지급했고 최고 금액도 200만원으로 운영됐다.


이병용 산업재산조사과장은 "최근 위조상품 유통이 점차 점조직화되고 그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특히 대규모 위조상품 유통업자의 적발과 포상금제도의 활성화 등을 위해 신고 포상금액의 일부를 상향 조정하고 소액 사건까지 지급하는 등 포상금액을 세분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으로 대규모 상습 위조상품 사범에 대한 신고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소규모 위조상품 유통업자에 대한 포상도 가능해져 이 제도의 활성화와 함께 위조상품 불법성에 대한 일반 국민의 관심을 높이는 데에 기여할 것"이고 덧붙였다.


특허청의 이번조치로 위조상품 판매 및 구입이 조금은 줄어들 전망이다.


jsjswill@nb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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