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치비율 46%, 의무대상기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 새누리당 유승우 의원

최근 참여정부관련 국민의 관심사로 정부,양당의 정치적 싸움으로 번지고 있는 최근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법적으로 배치해야 하는 정부기관 중 절반 이상이 기록물관리법에서 규정한 인원만큼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 간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록물의 폐기 심사와 관리를 담당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에 대한 관리실태가 '바닥' 수준임을 드러내고 있는 셈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유승우(사진·새누리당)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받은 '각급기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 현황(2013년 7월 말 기준)'에 따르면 현재 각 기관에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해야 하는 기관은 총 830개 기관으로, 이 중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배치된 기관은 383개 기관(배치율 4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군기관의 경우 124개 대상 기관 중 10개 기관만이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배치율 8%)하고 있었으며, 지역 교육청과 국공립 대학도 배치율이 각각 32%와 36%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중앙부처 소속기관인 164개 기관에서는 현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한 명도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64개 기관에는 서울 및 주요 지방 검찰청, 경찰청, 병무청 등이 포함돼 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는 공공기관의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기록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또 동법 제41조에는 기록물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관리를 위해 공공기관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반드시 임용, 배치해야 한다고 정해놓고 있다.



유 의원은 "각급 기관이 기록물 관리에 무관심해 역사·문화적 중요 기록물들이 사라질 우려를 낳고 있다"며 "이는 기록물관리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안행부의 조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행부 관계자는 "올해와 내년 신규 채용을 통해 순차적으로 채워 나갈 계획을 세운 상태"라고 밝혔다.





(윤의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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