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

많은 이들이 채무 이행에 어려움을 겪어 개인파산을 생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위기와 불황 등으로 채무를 갚지 못하는 경우가 증가하며 이에 따라 개인파산율도 증가하는 형태로 보인다.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로 고통받고 있다면 '개인파산 제도'를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인파산 제도란?

개인이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를 법원에서 인정하는 경우 신청자의 모든 재산을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눠주는 제도를 말한다. 개인파산의 경우 개인회생제도와 다른 점은 바로 모든 채무가 탕감된다는 점이다. 개인파산의 경우 채권자는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하는 것은 물론 채무자에게 변제 책임을 면제해 다시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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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자격은?

개인파산 신청자격은 소득과 연관이 있다. 수입이 없거나 수입이 있는 경우에도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하다. 물론 수입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일 때 가능하다. 또한 본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한다. 채무자가 모든 재산을 처분한다 해도 채무 금액이 더 높을 때를 말한다. 개인파산 제도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의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파산 면책결정 후

면책결정이 났다면 그동안 발목을 잡았던 신용불량정보가 삭제되는 것은 물론 모든 은행거래가 정상적으로 가능해진다. 이뿐만 아닌 4대보험 적용이 되는 회사의 취업이 가능하며 사업자등록 또한 문제가 없다. 정상적인 재산 취득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파산 신청을 고민한다면 개인파산 필요서류(필수서류)를 꼼꼼하게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물론 필수서류 외 개인에 따라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발생할 수 있어 개인파산 상담을 통해 꼼꼼하게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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