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근로장려금 지급일, 국세청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사진=ⓒGettyimagesbank)

돈 많이 버는 방법으로 지난 5월 신청한 국세청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지난 6일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2019 근로장려금 금액을 받지 못한 대상자는 홈텍스에 문의해 받을 수 있다.  

▲2019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국세청 근로장려금 조회(사진=ⓒGettyimagesbank)


또 2019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이 진행 중인데 2018 근로장려금은 연 1회 지급됐으나, 2019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상반기, 하반기 연 2회로 나눠 받을 수 있게 됐다. 청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란, 소득 발생 시점과 근로장려금 수급 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근로장려금 제도를 보완해 반기별로 지급하는 제도다. 근로장려금 대상자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근로장려금 반기·정기 신청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2019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은 2019년 8월 21일~9월 10일이며, 2019 상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12월 말이다. 또 2019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은 2020년 2월 21일~3월 10일이고, 2019 하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2020년 6월이다.  

2019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자격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세를 냈다면 근로장려금 알바생도 신청할 수 있다. 또 국세청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은 근로장려금 가구원 총소득이 단독가구 2000만 원 이하, 홑벌이 가구 3000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 3600만 원 이하면 된다. 이어 가구원 재산합계액은 2억 원 미만이면 된다. 

2019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ARS 전화나 모바일 국세청 홈텍스, 인터넷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신청한다. 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 2019 근로장려금 신청할 수도 있다. 또 근로장려금 계좌확인과 계좌변경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본인 신분증과 해당 계좌의 통장 사본을 들고 방문해 복지계좌 개설·삭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청년취업지원금(사진=ⓒGettyimagesbank)

한편, 정부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외에도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을 지급한다. 금전적 문제로 취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면 청년취업지원금인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을 신청해보자.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지원 금액은 매달 50만 원씩 6개월,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한다.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조건은 ▲만 18~34세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주 20시간 이하 근로 중인 청년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 등을 졸업·중퇴한 지 2년 이내인 미취업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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