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환급, 2019 근로장려금 지급일, 국세청 홈텍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요건 조회(사진=ⒸGettyImagesBank)

2019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에 2019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화제다. 청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은 내달 10일까지다. 또 정부가 2019 근로장려금 지급일을 앞당겨 추석 전 조기 지급을 예고한 가운데 국고환급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에 2019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일과 국세 환급금 조회로 숨은 돈 찾기를 알아봤다. 또 국세청 홈텍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에 대한 2019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요건과 2019 근로장려금 지급액·신청방법도 함께 소개한다.

▲국고환급, 국세청 홈텍스 근로장려금 지급일, 청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사진=ⒸGettyImagesBank)

국고환급과 2019 근로장려금 지급일

지난 5월 신청한 국세청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원래 9월 말로 예정됐었다. 하지만 정부와 금융권은 서민 가계를 지원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추석 전 조기 지급을 예고했다.

지난 5월 신청한 2019 근로장려금 금액은 현재 '국고환급'이라는 이름으로 각자의 통장에 입금돼 '국고환급이 뭔가요'라며 국세 환급금을 궁금해하는 이들이 많다. 국세 환급금이란, 납세 의무자가 평소 원천징수 등으로 미리 납부한 금액이 정산 이후 실제 납부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 납세자에게 되돌려 주는 돈을 말한다.

국세 환급금 조회방법은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조회/발급 메뉴를 클릭, '국세 환급금 찾기'를 클릭한다. 나의 국세 환급금 조회 페이지가 뜨면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입력하고 '조회하기'를 누른다. 미수령 금액은 '환급신청'을 눌러 돌려받을 수 있다. 또 환급금 지급 요구일로부터 5년간 찾지 않은 환급금은 국고로 귀속돼 국고환급 조회 후 꼭 찾아가야 한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사진=ⒸGettyImagesBank)

2019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란?

청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란, 소득 발생 시점과 수급 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근로장려금 제도를 보완해 근로장려금 지원의 실질적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반기별로 지급하는 제도다. 국세청 홈텍스 근로장려금 대상자는 반기별 소득 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과 정기 신청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2019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2019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은 2019년 8월 21일~9월 10일이며, 2019 상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12월 말이다. 또 2019년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2019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은 2020년 2월 21일~3월 10일이고, 2019 하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2020년 6월이다.

▲2019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국세청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사진출처=ⓒ국세청 홈페이지)

2019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2019 근로장려금 기준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세를 납부한 근로장려금 알바생도 신청할 수 있다. 또 2019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요건조회 중 근로장려금 나이 제한이 폐지돼 20대 근로장려금 대학생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2019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은 근로장려금 가구원 총소득이 ▲단독가구 2000만 원 이하 ▲홑벌이 가구 3000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 3600만 원 이하면 된다. 또 가구원 재산합계액은 2억 원 미만이면 된다.

▲2019 근로장려금 지급액, 2019 근로장려금 금액, 2019 근로장려금 결정 금액(사진=ⒸGettyImagesBank)

2019 근로장려금 결정 금액

2019 근로장려금 결과를 조회 시 '근로장려금 탈락' 또는 '근로장려금 결정 금액 0 원', '근로장려금 지급 제외', '근로장려금 수급요건 미충족', 근로장려금 예상 금액보다 적은 경우는 근로장려금 이의신청해 다시 2019 근로장려금 심사받을 수 있다. 2019 상반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금액은 총 2019 근로장려금 금액의 35%를 받고, 2019 하반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금액도 총 2019 근로장려금 결정 금액의 35%를 받는다. 더불어 2020년 9월 2019 근로장려금 추가지급 기간에 근로장려금 계산해 나머지 근로장려금 입금된다. 2019 근로장려금 최대 금액은 300만 원이며, 국세청 홈텍스 근로장려금 우체국에서도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2019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계좌 변경(사진=ⒸGettyImagesBank)

2019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2019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근로장려금 개별인증번호를 받은 경우, ▲ARS 전화 신청방법, ARS 전화 > 근로장려금 2번 > 신청 1번 > 근로장려금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뒷 7자리 입력 > 1번 > 계좌번호·핸드폰 번호 입력 ▲모바일 홈택스 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 앱 실행 >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 > 생년월일 6자리와 근로장려금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인터넷 홈택스 신청방법, 신청·제출 > 2019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간편 신청 > 국세청 근로장려금 조회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하기 등이다.

별도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는 소득, 재산 요건 등 청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확인 후 인터넷 또는 세무서를 방문해 서면으로 신청한다. 인터넷 홈택스 신청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2019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일반 신청하기 > 2019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회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2019 근로장려금 신청확인 > 접수증 출력 등이다.

한편, 근로장려금 계좌확인·변경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복지계좌 개설 및 삭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본인 신분증과 해당 계좌의 통장 사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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