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은 유지될 전망

법원이 19대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덕수 새누리당 의원(68·인천 서구·강화을)과 최원식 민주당 의원(51·인천 계양을) 관련 사건이 파기환송 되며 당분간 두 의원의 의원직은 그대로 유지된다.


23일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의원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허모씨(42)에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동시에 상대 후보 지지자를 매수한 혐의를 받은 최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 했다.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징역형을 선고받거나 당선자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될 경우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다. 그러나 이 날 두 사건에 대한 원심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해 시일이 지나야 두 의원의 의원직 유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안으로 서울고법의 최종 판결이 나기 전까지 당분간 여론의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장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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