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준비물, 출생신고 준비물, 혼인신고하는 법, 혼인신고서 작성방법(사진=ⒸGettyImagesBank)

새로 결혼한 신혼부부는 새 가정을 꾸리면서 서류상으로도 신청해야 하는 것들이 많다. 또 자녀가 생기면 그에 따라 출생신고도 해야 하는데, 이에 혼인신고하는 법과 혼인신고서 작성방법을 알아봤다. 또 출생신고 준비물과 2019 신혼부부 특별공급도 함께 살펴봤다.

▲혼인신고서 작성방법, 혼인신고서 양식(사진=ⒸGettyImagesBank)

혼인신고 하는법

혼인신고하는 법은 혼인신고 준비물을 챙기면 된다. 혼인신고하는 곳은 주소지와 무관하게 가까운 구청이나 시청, 읍 사무소나 면사무소다. 혼인신고 준비물은 혼인신고서 1통과 혼인 당사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 당사자의 신분증, 혼인 당사자의 도장 또는 자필 사인, 혼인신고 증인 2명 인적사항과 자필 사인이 등이 필요하다.

혼인신고서 작성방법은 혼인신고서 양식에 맞게 혼인신고 작성하면 된다. 혼인신고 서류 제출하면 접수증을 받는데, 혼인신고 처리 기간 약 일주일 후 발급 확인이 문자로 발송된다. 단, 주민센터에서는 혼인신고를 할 수 없으며, 전입신고만 가능하다.

▲출생신고 준비물, 출생신고 기간, 출생신고 시 필요한 구비서류(사진=ⒸGettyImagesBank)

출생신고 준비물

출생신고 기간은 아이가 태어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다. 출생신고가 늦어지면 과태료 ▲7일 미만, 1만 원 ▲7일 이상~1개월 미만, 2만 원 ▲1개월 이상~3개월 미만, 3만 원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4만 원 ▲6개월 이상, 5만 원이 부과된다. 출생신고 방법은 관할 구청 읍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다. 출생신고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출생신고서와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 사실 증명하는 서면, 부모 신분증과 혼인 관계 증명서가 있으면 된다.

▲2019년 신혼부부 특별공급(사진=ⓒ픽사베이)

2019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에게 공공분양 30%, 민간분양 20%를 지원하는 2019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은 ▲혼인 기간 7년 이내 무주택자 ▲분양가 9억 원 이하 등이면 된다. 또 소득 기준은 ▲공공주택 특별법 적용 국민주택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는 120% 이하) ▲민영주택·공공주택 특별법 미적용 국민주택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는 130% 이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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