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운용사에 조국 5촌 조카·처남 관여…이해상충 여부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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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제공/연합뉴스]

검찰이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 주변을 전방위로 압수수색한 가운데, 수사의 핵심은 조 후보자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 규명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딸의 입시 관련 의혹은 수사가 상대적으로 복잡하지 않고, 가족이 운영해온 사학재단인 웅동학원의 채무 변제를 둘러싼 의혹은 조 후보자를 직접 향하고 있지 않지만, 사모펀드 투자는 다르다는 것이다.

사모펀드 투자는 한 꺼풀 벗겨내면 또 다른 의혹이 불거지는 양상이 2주째 이어지고 있어 조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의혹 중에서도 검찰 수사로 밝혀낼 수 있는 부분이 가장 많다는 관측이다.

게다가 사모펀드 투자 의혹은 '정치·경제 분야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 기조와도 부합한다. '윤석열호 검찰 1호 사건'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 "청와대 총무실에 의견까지 물어 투자…합법"

조 후보자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이후 가장 먼저 불거진 의혹이다.

청와대가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안을 보낸 직후인 지난 14일 저녁부터 조 후보자 가족이 전 재산인 56억4천만원보다 많은 74억5천만원을 사모펀드에 출자하기로 약정했다는 보도가 쏟아졌다.

인사청문회 요청안에 첨부된 '후보자 재산부속서류6'에는 조 후보자 배우자 정경심(57) 씨와 딸(28)·아들(23)이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운용하는 '블루코어밸류업1호 사모펀드(이하 블루코어)'에 74억5천만원 투자를 약정했다는 증서가 포함돼 있었다.

실제 투자 금액은 배우자 9억5천만원과 자녀 각 5천만원씩 총 10억5천만원이다. 투자 약정 시기는 공교롭게도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지 두 달 뒤인 2017년 7월 31일이었다.

당초 의혹은 후보자 가족이 전 재산보다 18억원이나 많은 자금을 어떻게 조달해 투자하려 했는지에 집중됐다.

조 후보자 측은 공직자윤리법상 주식(직접투자)에 대한 규제가 있기 때문에 법상 허용되는 펀드(간접투자)를 한 것이라며 합법성을 강조했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삼성전자·현대차 등 개별 주식을 모두 팔고, 펀드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청와대 총무실에 의견까지 물었다고 조 후보자 측은 항변했다.

또 블루코어는 블라인드 펀드이기 때문에 투자한 기업에 대해 전혀 알 수 없어 공직자로서 업무 중 얻은 정보를 이용할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블라인드 펀드는 투자 대상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펀드를 조성한 뒤 투자 대상을 찾는다. 블루코어 투자로 손실을 보고 있다고도 했다.

◇ 5촌 조카가 운용사 업무 관여…처남은 지분투자

전 재산보다 많은 액수를 투자하기로 약정한 점을 이해하기 어려워도 사모펀드 투자 자체가 잘못된 행위는 아니다.

그러나 조 후보자의 5촌 조카 조모(36) 씨가 사모펀드를 운영하는 코링크PE에 관여했다는 정황이 드러나자 의혹이 다시 커졌다. '합법적이다', '이해 상충 가능성이 없다'는 조 후보자 측 해명이 흔들리는 양상이 됐다.

조 후보자 측은 배우자가 '투신사 지인'의 소개로 펀드에 투자했다고 설명했는데, 이 지인은 바로 5촌 조카 조씨인 것으로 드러났다. 코링크PE 이모 대표와 절친한 사이인 조씨는 투자 의사 결정을 좌지우지한 실소유주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여기에 조 후보자 처남 정모(56) 씨와 두 아들이 같은 펀드에 투자한 사실도 밝혀졌다. 블루코어 개인 투자자 6명 전원이 조 후보자 일가였다.

처남 정씨는 블루코어에 투자하기 전인 2017년 3월 코링크PE 주식 250주를 5억원에 매입한 주주이기도 했다. 투자금액 중 3억원은 조 후보자 배우자에게 빌렸다. 정씨는 액면가가 1만원인 코링크 보통주를 주당 200만원에 인수했다.

블루코어는 2017년 8월 9일 '웰스씨앤티'라는 가로등 점멸기 생산업체에 조국 일가가 투자한 펀드 납입금액(14억원)의 대부분인 13억8천만원을 투자해 최대 주주가 됐다.

이 회사 매출은 2017년 17억6천만원에서 블루코어 투자 이후인 2018년 30억6천만원으로 1년 만에 74% 늘었다. 회사 매출의 60∼70%는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납품이 차지한다.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사모펀드 투자기업이 관급공사를 통해 매출을 올린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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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23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모펀드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제공/연합뉴스]

핵심은 조 후보자 일가가 투자처 발굴과 투자자 모집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다.

자본시장법은 펀드 출자자가 운용사의 펀드 운용에 관여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내부자 정보 거래를 막기 위해서다.

그러나 조 후보자 조카·처남이 펀드 운용사에 관여했기에 블루코어 투자 기업을 조 후보자 측이 미리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조 후보자 일가가 코링크PE 경영에 참여해 펀드 투자처를 지시하는 등 운용에 관여했다면 투자자와 운용을 분리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 된다.

조 후보자 5촌 조카 등 코링크PE 관계자들이 '조국'이라는 이름을 내세워 사업에 활용했다는 의혹도 뒤따랐다.

조 후보자 측은 가족들이 운용사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기는 하지만 사모펀드가 어디에 투자했는지 몰랐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주요 쟁점 중 하나다.

코링크PE는 주식 작전 세력과 연계해 웰스씨앤티를 우회 상장시킨 뒤 시세차익을 누리려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태다.

코링크PE는 코스닥 상장사인 WFM에도 지분투자를 했는데, 이 회사와 비상장사인 웰스씨앤티를 합병하는 방식으로 우회 상장해 시세차익을 챙기려 했다는 내용이다. 자유한국당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 TF'에 속한 김용남 전 의원은 "조국 일가는 웰스씨앤티에 10억5천만원을 투자했는데, 그 무렵 웰스씨앤티 재무제표상 10억5천만원이 어디론가 빠져나간다"며 "이 돈이 코링크PE로 흘러가 WFM 인수자금으로 쓰였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의 동시다발적 압수수색 대상에는 코링크PE와 웰스씨앤티 사무실과 조 후보자 처남 자택 등이 포함됐다.

검사 출신인 김종민 변호사는 "검찰이 조 후보자 같은 인물을 작정하고 전방위로 압수수색했을 때는 그동안 치밀하게 내사해 범죄 혐의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을 것"이라며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의 중심에는 사모펀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일단 수사를 시작하면 내부 제보자가 나와 수사가 확대되는 경우가 있다"며 "사모펀드 의혹 관련 수사 역시 자금 출처 등 다른 곳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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