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차상위계층 조건(사진=ⒸGettyImagesBank)

우리나라 저소득층 기준은 크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나뉜다. 기초생활수급자란,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한다. 또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로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 바로 위 잠재적 빈곤계층을 말한다.

이에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2019 기초수급자 혜택을 알아봤다. 또 차상위계층 조건·혜택과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도 함께 살펴봤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2019 기초수급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사진=ⓒ픽사베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혜택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자격은 소득인정액이 2019년 기준 중위소득 30%~50% 이하다. 2019년 중위소득 기준은 ▲1인, 170만7008원 ▲2인, 290만6528원 ▲3인, 376만32원 ▲4인, 461만3536원 등이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교육급여대상자,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50% 이하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40% 이하 ▲주거급여대상자,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44% 이하 ▲생계급여수급자,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30% 이하 등일 때 기초생활수급자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또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가 없을 때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의 소득 부족으로 수급권자를 부양할 수 없을 때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받을 수 없을 때 등이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기초생활수급비다.

▲차상위계층 조건, 차상위계층 혜택, 저소득층 지원, 저소득층 기준(사진=ⓒ픽사베이)

차상위계층 조건·혜택

차상위계층 신청자격은 차상위계층 재산 소득인정액이 2019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다. 또 차상위계층 조건은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교육급여대상자, 50% 이하 ▲주거급여대상자, 44% 이하 ▲의료급여대상자, 40% 이하 ▲생계급여대상자, 30% 이하면 된다.

아울러 차상위계층확인서가 있으면 ▲2019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핸드폰 요금 감면 ▲노인 안 검진 및 개안술비 지원 ▲보건소 방문 건강관 사업 ▲심야 전력 할인 등 차상위계층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사진=ⓒ픽사베이)

2019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노인 기초 노령연금 30만 원으로 인상됐다. 2019년 기초 노인연금 수급자격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로, 기초노령연금 재산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37만 원, 부부 노령연금 219만 원 이하면 된다. 또 ▲2019년 노령연금 수급자격 미포함 ▲월 국민연금 수령액이 37만5000원 이하 ▲국민연금 유족·장애인연금 수급자는 기초노령연금 계산했을 때 2019년 노령연금 금액 25만 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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