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트와이스' 멤버 쯔위가 방송에서 대만 국기를 흔든것과 관련 직접 사과문을 동영상을 통해 발표했다.(사진 출처=유튜브 영상 캡처)

[서울=내외경제TV] 박정금 기자 = 대만 인권변호사 등이 쯔위의 소속사인 JYP를 고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19일 현지 언론들은 대만 인권변호사 등이 쯔위가 한국 방송에서 대만 국기를 흔들었다고 폭로한 대만 출신 중국 가수 황안과 쯔위의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를 현지 검찰에 고발했다고 보도했다.
왕커푸 변호사와 유명 사회자 후충신 등은 전날 JYP엔터테인먼트가 강제로 쯔위에게 사과하도록 강요했다며 강제 죄 혐의로 타이베이 지방법원 검찰서에 고발했다.
왕 변호사는 "황안이라는 자는 이유 없이 불법적이고 자유를 해치는 수단으로 쯔위 양을 강제하고, 쯔위 양의 마음을 매우 두렵게 했다"며 "그는 쯔위의 자유 의지를 침해해 그가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도록 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선 강제 죄는 중범죄가 아니며 국외 범죄로 해석되면 대만 법원 재판권 관할이 될 수 없다는 해석도 나와 어떻게 처리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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