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근로장려금 지급일, 2019 자녀장려금 지급일, 국세청 홈텍스 근로장려금(사진=ⒸGettyImagesBank)

지난 5월은 2018년 소득분에 대한 2019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이었다. 또 21일부터 2019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2019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이 시작돼 화제다. 2019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은 2019년 8월 21일부터 오는 9월 10일까지다. 이에 2019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일과 2019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요건조회, 2019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알아봤다.

▲2019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 2019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사진=ⒸGettyImagesBank)

2019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급일

청년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다. 2019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이었던 지난 5월 신청한 청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2019 근로장려금 신청 확인·심사·결과 발표해 9월 말 지급될 예정이다. 기한 후 2019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이내다.

또 지난 21일 2019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이 시작됐다. 2019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란,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반기별 소득 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소득 기준으로 반기별 신청·지급하는 제도다.

2019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과 2019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2019년 상반기 소득분, 2019년 8월 21일~9월 10일 신청해 12월 말 지급 ▲2019년 하반기 소득, 2020년 2월 21일~3월 10일 신청해 2020년 6월 중 지급된다. 또 2019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자에 대해 이미 환급받은 반기별 근로장려금을 정기신청해 환급해야 할 해당 과세연도 근로장려금을 비교해 그 차액을 2020년 9월 30일까지 근로장려금 추가지급 또는 환수할 예정이다.

한편,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해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2019 자녀장려금 지급일은 2019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같다.

▲2019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요건조회(사진출처=ⓒ국세청 홈페이지)

2019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조회

2019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자격은 2019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자격과 다르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 국세청 홈텍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다. 단, ▲직계존속비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 상여)의 경우는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자격에 포함될 수 없다.

또 국세청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은 연간 총소득 ▲단독가구, 2000만 원 이하 ▲홑벌이 가구, 3000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 3600만 원 이하로, 2018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2019 근로장려금 결정 금액, 2019 근로장려금 금액(사진=ⒸGettyImagesBank)

2019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급액

2019 근로장려금 금액은 2019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인 2019년 8월 21일~9월 10일 신청해 근로장려금 결정 금액의 35%를 받고, 2019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인 2020년 2월 21일~3월 10일 신청해 2019 근로장려금 금액의 35%를 받는다. 또 2020년 9월 2019 근로장려금 추가지급 기간에 나머지 금액이 지급된다.

2019 근로장려금 결정 금액은 ▲상반기 소득분, (상반기 총급여액 등÷근무 월수)×(근무 월수+6) ▲하반기 소득분, 상반기 총급여액 등+하반기 총급여액 등으로 계산한다. 근무 월수 산정방법은 2019년 6월 30일 기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본다 ▲일용근로자나 중도퇴직자, 실제 근무 월수와 무관하게 근무 월수를 6개월로 본다.

2019 자녀장려금 금액은 홑벌이 가구는 부부합산 총급여액이 ▲2100만 원 미만, 부양 자녀 1명당 70만 원 ▲2100~4000만 원, 부양 자녀 수×[70만 원-(총 급여액 등-2100만 원)×1900분의 20]이다. 맞벌이 가구는 부부합산 총급여액이 ▲2500만 원 미만, 부양 자녀 1명당 70만 원 ▲2500~4000만 원, 부양 자녀 수×[70만 원-(총 급여액 등-2500만 원)×1500분의 20]이다.

▲2019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청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사진=ⒸGettyImagesBank)

2019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 소득분과 내년 9월 정산도 신청한 것으로 보아 따로 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2019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 ▲ARS 전화 신청방법, ARS 전화→근로장려금 2번→신청 1번→근로장려금 개별인증번호 입력→주민등록번호 뒷 7자리 입력→1번→계좌번호·핸드폰 번호 입력 ▲모바일 홈택스 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 앱 실행→2019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생년월일 6자리와 근로장려금 개별인증번호 입력→계좌번호·연락처 입력→신청하기 ▲인터넷 홈택스 신청방법, 신청·제출→2019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간편 신청→2019 근로장려금 조회→계좌번호·연락처 작성→신청하기 등이다.

별도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는 소득, 재산 요건 등 청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확인 후 인터넷 또는 세무서를 방문해 서면으로 신청한다. 인터넷 홈택스 신청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신청·제출→2019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일반 신청하기 →2019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회→인적사항 작성→소득명세 작성→전세금명세 작성→계좌번호·연락처 입력→2019 근로장려금 신청확인 및 전송→접수증 출력 등이다.

이밖에도 정부에서는 청년 근로장려금 외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신청과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과 중소기업 청년 지원금 등 다양한 청년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저작권자 © 내외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