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청년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신청(사진=ⒸGettyImagesBank)

지난 5월 1~31일, 2018년 소득분에 대한 2019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이 진행됐다. 또 내달 10일까지는 2019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으로, 국세청 홈텍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요건조회가 최근 화제다. 이에 2019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에 대한 2019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요건조회와 2019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정리했다.

▲국세청 홈텍스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사진=ⒸGettyImagesBank)

2019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2019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은 이달 21일부터 내달 10일까지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란,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반기별 소득 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소득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시행된 제도다.

2019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 가운데 근로소득자는 2019 근로장려금 정기신청·반기신청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한다. 2019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은 ▲2019년 상반기 소득분, 2019년 8월 21일~9월 10일 ▲2019년 하반기 소득, 2020년 2월 21일~3월 10일이다. 또 2019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자에 대해 이미 환급받은 반기별 근로장려금을 정기신청해 환급해야 할 해당 과세연도 근로장려금을 비교해 그 차액을 2020년 9월 30일까지 근로장려금 추가지급 또는 환수할 예정이다. 단, 반기별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 환급하지 않고 정산 시 환급한다.

▲2019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요건조회, 국세청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사진=ⒸGettyImagesBank)

2019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조회

2019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 2019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2019년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다. 단, ▲직계존속비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 상여)의 경우는 국세청 홈텍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들 수 없다.

또 청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은 연간 총소득 ▲단독가구, 2000만 원 이하 ▲홑벌이 가구, 3000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 3600만 원 이하로, 2018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2019 근로장려금 금액, 2019 근로장려금 지급액(사진=ⒸGettyImagesBank)

2019 근로장려금 지급액

2019 근로장려금 금액은 2019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35%, 2019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35%가 지급된다. 또 9월 2019 근로장려금 추가지급 기간 나머지가 지급된다. 2019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상반기 소득분, (상반기 총급여액 등÷근무 월수)×(근무 월수+6) ▲하반기 소득분, 상반기 총급여액 등+하반기 총급여액 등으로 계산한다. 근무 월수 산정방법은 2019년 6월 30일 기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의 경우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보아 계산하고, 일용근로자나 중도퇴직한 상용근로자의 경우는 실제 근무 월수와 무관하게 근무 월수를 6개월로 보아 계산한다.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2019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사진=ⒸGettyImagesBank)

2019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 소득분과 9월 정산에 대해서도 신청한 것으로 보아 따로 또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2019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 ▲ARS 전화 신청방법, ARS 전화 > 근로장려금 2번 > 신청 1번 > 근로장려금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뒷 7자리 입력 > 1번 > 계좌번호·핸드폰 번호 입력 ▲모바일 홈택스 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 앱 실행 > 2019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생년월일 6자리와 근로장려금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인터넷 홈택스 신청방법, 신청·제출 > 2019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간편 신청 > 2019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조회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하기를 누르면 된다.

2019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는 소득, 재산 요건 등 청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확인 후 인터넷 또는 세무서를 방문해 서면으로 신청한다. 인터넷 홈택스 신청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2019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일반 신청하기 > 2019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조회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2019 근로장려금 신청 확인·전송 > 접수증 출력 등이다.

이외에도 정부에서는 청년 근로장려금 외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신청과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중소기업 청년 지원금 등 다양한 청년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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