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31일, 2018년 소득분에 대한 2019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이 진행됐다. 또 내달 10일까지는 2019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으로, 국세청 홈텍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요건조회가 최근 화제다. 이에 2019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에 대한 2019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요건조회와 2019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정리했다.
2019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2019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은 이달 21일부터 내달 10일까지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란,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반기별 소득 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소득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시행된 제도다.
2019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 가운데 근로소득자는 2019 근로장려금 정기신청·반기신청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한다. 2019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은 ▲2019년 상반기 소득분, 2019년 8월 21일~9월 10일 ▲2019년 하반기 소득, 2020년 2월 21일~3월 10일이다. 또 2019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자에 대해 이미 환급받은 반기별 근로장려금을 정기신청해 환급해야 할 해당 과세연도 근로장려금을 비교해 그 차액을 2020년 9월 30일까지 근로장려금 추가지급 또는 환수할 예정이다. 단, 반기별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 환급하지 않고 정산 시 환급한다.
2019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조회
2019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 2019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2019년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다. 단, ▲직계존속비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 상여)의 경우는 국세청 홈텍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들 수 없다.
또 청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은 연간 총소득 ▲단독가구, 2000만 원 이하 ▲홑벌이 가구, 3000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 3600만 원 이하로, 2018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2019 근로장려금 지급액
2019 근로장려금 금액은 2019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35%, 2019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35%가 지급된다. 또 9월 2019 근로장려금 추가지급 기간 나머지가 지급된다. 2019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상반기 소득분, (상반기 총급여액 등÷근무 월수)×(근무 월수+6) ▲하반기 소득분, 상반기 총급여액 등+하반기 총급여액 등으로 계산한다. 근무 월수 산정방법은 2019년 6월 30일 기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의 경우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보아 계산하고, 일용근로자나 중도퇴직한 상용근로자의 경우는 실제 근무 월수와 무관하게 근무 월수를 6개월로 보아 계산한다.
2019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 소득분과 9월 정산에 대해서도 신청한 것으로 보아 따로 또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2019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 ▲ARS 전화 신청방법, ARS 전화 > 근로장려금 2번 > 신청 1번 > 근로장려금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뒷 7자리 입력 > 1번 > 계좌번호·핸드폰 번호 입력 ▲모바일 홈택스 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 앱 실행 > 2019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생년월일 6자리와 근로장려금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인터넷 홈택스 신청방법, 신청·제출 > 2019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간편 신청 > 2019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조회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하기를 누르면 된다.
2019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는 소득, 재산 요건 등 청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확인 후 인터넷 또는 세무서를 방문해 서면으로 신청한다. 인터넷 홈택스 신청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2019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일반 신청하기 > 2019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조회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2019 근로장려금 신청 확인·전송 > 접수증 출력 등이다.
이외에도 정부에서는 청년 근로장려금 외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신청과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중소기업 청년 지원금 등 다양한 청년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