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는 증인이 필요하다 (사진출처=ⓒGettyImagesBank)

결혼을 하면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것이기 때문에 서류상으로도 신청해야 할 것들이 많다. 특히 자녀가 생겨 새로운 가족이 생기면 그에 따른 준비도 필요하다. 아래에서 혼인신고 하는 법과 출생신고 하는 법, 2019 아동수당 신청방법 및 신청대상까지 함께 알아보자.

혼인신고 하는 법

혼인신고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가까운 구청, 시청, 읍사무소, 면사무소 등을 방문하면 된다. 혼인신고 준비물은 혼인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도장(서명), 혼인신고 증인 2명 인적사항 및 자필 사인이 필요하다. 혼인신고서 양식에 맞게 작성 후 나머지 준비물과 제출하면 접수증을 받는다. 대략 일주일 후 혼인신고서 발급 확인 연락이 온다. 단, 주민센터에서는 혼인신고를 하지 못한다.

▲출생신고 준비물 (사진출처=ⓒGettyImagesBank)

출생신고 하는 법

출생신고가 늦어지면 과태료를 낼 수 있다. 때문에 출생 후 출생신고를 빨리 하는 것이 좋다. 출생신고 기간은 출산 후 1개월 이내다. 출생신고 하는 곳은 관할구청 읍사무소 혹은 동 주민센터에서도 가능하다. 출생신고 준비물은 출생신고서와 출생증명서 혹은 출생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부모 신분증, 혼인 관계 증명서가 필요하다.

▲2019 아동수당 신청방법 및 계좌변경 (사진출처=ⓒGettyImagesBank)

2019 아동수당 신청방법 및 조건

아동수당이란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즐기고 아동의 성장 환경을 원활하게 조성하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다. 2019 아동수당의 신청대상은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다. 2019 아동수당 조건은 확대 및 완화돼 부모의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지급된다. 2019 아동수당 지급일은 매달 25일 지원한다. 또한 올 9월부터는 만 7세의 아동으로 확대된다. 아동수당 신청방법은 아동의 보호자 및 대리인이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가능하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지만 이는 아동의 보호자만 가능하다. 2019 아동수당 계좌변경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저작권자 © 내외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