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내외경제TV] 이진광 기자 = 5일 충북 음성경찰서는 수렵 중 실수로 사람을 쏴 다치게 한 혐의로 엽사 유 모(68)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유 씨는 4일 오전 11시29분께 생극면 송곡리 한 주택 인근에서 A(12)군에게 총상을 입힌 혐의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은 A군의 허벅지에서는 납탄 1알이 발견됐다.

유 씨는 경찰 조사에서 "주택 근처에 고라니를 보고 총을 쐈는데 근처에 사람이 있는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유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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