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GettyImagesBank)

직장인들은 연차를 사용해 급한 볼일을 보거나 잠시 휴식시간을 가진다. 연차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받는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다. 연차를 받기 위해서는 하루 3시간 이상 일주일 15시간 이상 일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연차 조항은 다음과 같다.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 휴가를 지급한다. 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지급해야 한다. 근속연수가 3년이 지나면 최초 1년을 초과한 근로연수에 대해 2년 1일의 유급휴가를 추가로 지급하며 한도는 25일이다.

이에 따라 신입사원에게 연차는 없으면 써도 내년 것을 당겨쓴다는 것은 옛말이 됐다. 신입사원은 1개월 개근에 따라 1일의 연차를 지급받고 1년차에 접어들어 15개를 추가로 받아 2년간 총 26개의 연차를 쓸 수 있게 된다.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을 요구할 수 있다. 연차수당은 시급으로 계산한다. 주5일 8시간 근무하는 월급제 근로자의 시급은 자신의 월급에 209시간을 나누면 된다. 하루 연차수당은 계산해서 나온 시급에 8시간을 곱한 값이다.

1년이 되지 않고 퇴사한 근로자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까? 당연히 지급해야 한다.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생김으로 6개월 동안 일하고 연차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6개의 연차가 발생, 6일분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그럼, 1년 1개월만 일하고 그만 둔 근로자에게는 연차수당을 어떻게 지급해야 할까. 해당 근로자가 1년 근무로 인해 발생한 11개의 연차는 모두 사용했다고 가정해보자. 11개의 연차는 사라지고 1년을 채웠을 때 새로 받은 15개의 연차는 그대로다. 이 근로자는 연차 15개를 받고 1개월 밖에 일하지 않았지만 이미 발생한 15개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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