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1년 넘게 일한 근로자가 퇴사할 때 지급해야 한다. (사진=ⒸGettyImagesBank)

회사를 그만둔다는 것은 고정 수입이 이제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생의 전부는 돈이 아니지만 돈이 없으면 제대로 살 수 없다. 갑작스러운 수입 중단으로 앞길이 막막한 퇴사자들을 위해 정부는 퇴직금이라는 이름의 추가 급여를 퇴사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지급하게 했다.

퇴직금 지급기준

퇴직금을 받기 위해선 한 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된다. 근로기간이다. 고용보험을 가입해야만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와는 달리, 퇴직금은 한 회사에 1년 이상의 근로를 제공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한 주에 15시간 이상 12개월 동안 일해야 하며 근로 유형 역시 관계없다. 아르바이트나 계약직도 해당되며 수습, 인턴 기간도 근로기간에 포함된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에 의해 처벌을 받는다.(사진=ⒸGettyImagesBank)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계산은 다음과 같다. 1일 평균임금*10(일)*(재직일수/365)이며 보다 구체적인 퇴직금 금액을 알고 싶다면 각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해보자. 퇴직금을 계산할 때는 월급 총액에 연차수당과 상여금을 포함시킨다. 퇴직금은 임금이 높을수록, 근로기간이 길수록 많아진다.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해 퇴직금을 계산했어도 막상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다를 수 있다. 퇴직금이 소득으로 인정돼 세금을 가져가기 때문. 퇴직금 세금이 얼마인지 궁금한 사람은 국세청 퇴직소득 세액 계산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된다.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는다.(사진=ⒸGettyImagesBank)

퇴직금 지급기한과 미지급 신고

퇴직금 지금기한은 퇴사 후 14일 이내로 정해져 있으나 당사자끼리 합의가 있을 경우 연장이 가능하다. 주의할 점은 3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근로자의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 동안만 유효하다.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며 사업장은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퇴직금 중간정산

퇴사를 하지 않아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기도 한다. 이럴 경우에는 일부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무주택자가 거주하기 위해 집을 사는 경우,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환자가 자기 자신이거나 부양 의무가 있는 친족일 경우, 파산신고, 개인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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