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신청조건 (사진출처=ⓒGettyImagesBank)

'내집마련'이란 최근 현대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꿈일 것이다. 하지만 집값 역시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 꿈에 대한 열망이 높아지고 있을 것이다. 이런 경향으로 '청약통장' 가입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아래에서 청약통장 1순위 조건과 청년우대형청약통장 가입조건에 대해 함께 알아보자.

주택청약이란?

주택청약이란 민간 자본을 끌어 들여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만들어졌다. 주택공급을 늘림으로써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청약당첨 시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내집마련이 가능하단 특징이 있다. 또한 LH 전세 임대주택, 행복주택 등을 신청할 때도 입주자격에 필요하다. 청약통장 납입은 월 2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 가능하며 다양한 은행에서 취급하고 있다.

▲주택청약통장 1순위 조건 (사진출처=ⓒGettyImagesBank)

청약통장 1순위 조건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의 조건은 우선 청약통장이 1순위가 돼야 한다. 수도권의 경우 가입 후 1년 이상, 지방은 6개월 이상이 지나면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이 된다. 단,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의 경우 가입 후 2년 이상이 지나야 1순위가 된다. 또한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주에 해당돼야 유리한 조건을 가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청약통장 납입횟수 역시 중요하다. 수도권은 12회 이상, 지방은 6회 이상 연체 없이 납입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연체없이 24회 이상 납입한 이력이 있어야 한다. 이외에도 세대주, 세대원 모두 5년 이내 타 주택 청약 당첨 사실이 없어야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조건을 부합할 수 있다.

▲기존의 청약통장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전환 가능하다 (사진출처=ⓒGettyImagesBank)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란 청년을 대상으로 기존의 혜택과 함께 높은 금리,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2019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이며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이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하며 소득 기준 연 소득 3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혜택으론 연 최대 3.3%의 금리와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방법은 서류를 지참해 해당 은행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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