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신설 제도 및 결제방법 등에 따라 혜택 차이

직장인들에게 있어 '13번째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의 시즌이 왔다.


기대가 큰 만큼 제대로된 연말정산 혜택을 받으려면 꼼꼼히 살펴보고 이용하는 것이 좋다.


우선 신용카드 대신 현금영수증·체크카드가 좋다. 2013 연말정산부터 신용카드 공제율은 축소된 반면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공제율이 확대됐다. 또한 기존 20%였던 신용카드 공제율은 15%로 줄고 반면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은 20%에서 30%로 늘어났다.


중복공제를 피하는 것도 요령이다.


연말정산에서 주로 중복공제가 발생하는 항목은 지출 금액이 큰 의료비로 의료비는 총 급여 *3%<총 의료비인 경우 본인·배우자·부모·조부모·자녀·형제·자매 등 의료비 공제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분할해서 공제받기 어려워 한 사람만 공제가 가능하며 기본공제 대상의 의료비 공제도 한 사람만 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도 인적공제의 경우를 들어 자녀를 중복으로 기본공제 받을 수 없다.


무엇보다 달라진 연말정산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게 중요하다.


2013 연말정산 내용을 확인해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체크카드의 공제율 이외에 다른 부분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대표적으로 월세 소득공제율이 기존 40%에서 50%로 확대됐고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도 어린이집 및 유치원 급식비 등 수업료와 교재비가 새로 포함됐다.


신설된 부분으로 한 부모 소득공제가 신설돼 배우자가 없거나 20세 이하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은 100만원의 소득 공제 대상이 된다.


이밖에 고소득사의 소득공제를 막기위해 소득세 특별공제 종합한도 신설 제도도 있다. 적용대상 합계금액이 2,500만원 초과 시 그 이상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 받을 수 없는 제도다.


'보너스'그 이상의 개념을 가진 연말정산은 면밀히 따지고 보면 더욱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저작권자 © 내외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