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GettyImagesBank)

노후 자금을 빈틈없이 꾸려줄 '주택연금'이 최근 인기를 끌고 있다. 우리나라 노후를 위한 대책으로 국민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최근 국민연금 고갈시점이 앞당겨 진다는 소리가 높아지면서 국민연금 하나만으로 노후 대책을 보충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사람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만약, 노후생활에 필요한 자금이 국민연금만으로 다 갖춰지지 않는다면 훌륭한 노후준비 방안으로 주택연금을 주목하는 것은 어떨까. 이에 주택연금의 장·단점 및 가입조건, 지급액수까지 확실하게 알아보자.

열 자녀 안부러운 '주택연금' 바로 알기

'자식보다 나은 효자'라고 불리는 주택연금은 내 집을 담보로 평생 월 단위로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 주택연금의 좋은 점은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연금을 받을 수 있고 본인 및 배우자 중 한 명이 먼저 사망해도 감액 없이 같은 금액의 연금으로 수령 받을 수 있다. 두번째 장점으로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 상품, 즉 국가가 연금을 보증하기 때문에 다른 연금보다 안정적인 상품이다. 하지만, 한가지 좋지 않은 점을 꼽으면 주택연금가입 시 평가한 주택가격으로 주택상승과는 무관하게 연금수령액이 늘어나지 않는다.

은퇴 생활 대비, '주택연금' 가입은 누가?

2016년부터 주택연금 가입 신청자격 조건이 완화됐다. 완화된 가입조건은 기본적으로 주택의 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면 안된다. 즉, 9억 원 이하일 때 가입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주택연금 가입 연령은 가입자 혹은 배우자가 만 60세가 넘으면 신청할 수 있다. 개정 전에는 본인(가입자)의 나이가 만 60세 이상이어야 했다. 하지만 2016년에 법이 완화되면서 부부 중 한 사람이 만 60세 이상일 경우 가입이 가능해졌다. 또한,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소유한 집의 합산 가액이 총 9억 원 이하면 주택연금 신청이 가능해 그에 따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때, 만약 총 합산 액이 9억 원이 초과하는 2주택자의 경우 3년 이내에 주택 한 채를 판다면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다. 한편, 주택연금 신청방법에 따른 자세한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및 콜센터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노후를 대비하는 주택연금 수령방식

주택연금은 집값, 가입나이, 기대수명, 장기 집값 상승률, 금리수준 등에 따라 월 수령액이 달라진다. 주택연금의 연금수령 방식은 ▲종신지급방식 ▲종신혼합방식 ▲확정혼합방식 ▲사전가입방식으로 크게 4가지로 구분된다. 그 중 많은 이들이 선택하는 방식은 '종신지급방식'이다. 종신지급방식에 가입했다면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가 살아 있는 한 인출한도 설정 없이 매월 긑은 금액으로 받을 수 있고, 가입자 및 배우자 중 한 명이 사망해도 연금 감액 없이 기존과 같은 금액으로 수령 받는다. 만약, 주택연금의 예상연금수령액 등을 자세히 알고자 한다면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살펴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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