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의 씁쓸한 단면 그대로 보여줘

1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김동오)는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다 이웃집에 불을 지르고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임모(73)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1심은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기 어렵고 범행 동기에도 참작할만한 사정이 없다"며 중형을 선고했으며 항소심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 달 전부터 휘발유와 리이터를 구입해 범행을 준비한 점,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을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고령인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으로 전신에 화상을 입은 점 등을 함께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인천 부평 다가구주택 2층에 살던 임씨는 작년 5월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사이가 나빴던 1층 주민과 말싸움을 벌였고 흥분한 나머지 60㎝의 도끼를 휘둘렀다. 이에 그치지 않고 휘발유 10ℓ를 뿌린 뒤 불을 붙여 당시 방안에 있던 피해자의 딸과 남자친구 등 무고한 인명까지 희생시켰다.


임씨가 형을 받고 만기 출소하면 90세가 넘는다.


이번 사건은 이웃 간의 작은 분쟁이 방화와 살인이라는 어처구니없는 결과로 이어진 우리 사회의 씁쓸한 단면이다.

(장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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