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GettyImagesBank)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요양보험이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최근 가입자 수가 늘어난 화제가 되고 있는 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이고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등 노인성 질환자를 도와주는 것이다. 도와주는 항목에 따라서 다양하게 구분하는데, 요양시설로 찾아가는 사회보험부터 시작해 목욕·배설·식사와 관련된 신체 중심형과 세탁, 조리, 청소를 도와주는 일상가사중심형 서비스가 있으며 의료중심도 제공받을 수 있다. 이 보험의 납입 금액은 정부의 지원금과 함께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절차

노인장기요양보험이 필요한 대상은 나이가 들어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노인이다.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에서 내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가입은 없다. 대신 장기요양 인정철차를 거쳐 등급 판정을 받아야 한다. 등급을 판정받으려면 우선 인정신청, 의사 소견서를 내야한다. 제출하고 나면 공단 직원이 방문해서 노인의 여러 가지 기능을 테스트를 한다. 조사를 하고 나서 △의사 △한의사 △사회복지사 등 외부 전문가를 통해 등급이 정해진다. 등급이 판정되면 결과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인증서 및 표준장기요약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가 발송된다. 이후 공단에서 보낸 직원이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만점은?

화제가 되고 있는 요양보험은 등급을 기준삼아 혜택에 차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등급은 보험에서 중요한 요소다. 등급의 선택을 결정하는 것은 인정조사 결과 및 특기사항, 의사소견서 등이 있다. 등급을 결정하는 것은 등급판정 위원이 한다. 등급을 판정하는 사람들은 공단 소속이 아닌 의사와 사회복지사 및 간호사 등 장기요양 전문가들이다. 모두 합쳐 15명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위원이 공단에 소속되지 않은 이유는 공정하고 전문적인 등급 판정을 하려는 의도다. 그 중에서도 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경우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장기요양인정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를 발송한다.

등급따라 달라지는 치매보장

최근 치매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이어 치매 등급판정이 중요해지고 있다. 치매 등급을 판정하는 것은 등급은 6등급으로 구성돼 있다. 1~5등급, 인지지원등급이다. 숫자가 작으면 장기필요요양도가 높다.. 1등급은 95점부터 만점이고 반면 인지지원등급은 45점 아래다. 치매등급판정 만점은 100점이다. 치매등급이 정해지는 것은 방문조사 이후 결정된다. 더불어 지표를 작성하고 장기요양인정 점수를 환산한다. 조사하는 것들은 행동의 변화와, 신체기능·인지기능, 간호처치, 재활이다. 특히 신체기능을 살펴보면 세수와 양치질, 옷 입고 벗는것 등 많은 여러 가지 항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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