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GettyImagesBank)

대박을 꿈꾸며 수많은 사람들이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 그러나 주식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주식초보자들이 시작하기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결정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주식 전문가의 조언을 듣거나 주식투자 관련 책으로 공부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여러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모의 주식투자로 주식투자를 경험해 보는 것도 좋다. 주식에 투자하기로 결정했다면 먼저 주식계좌를 만들어야 한다. 증권계좌를 만드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증권사 영업점을 통한 계좌개설과 제휴은행에서 계좌개설, 온라인과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비대면 계좌개설 등이 있다. 주식투자에 도전하는 초보자를 위한 증권계좌를 만드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자.

증권회사 영업점에서 계좌 개설은 어떻게?

시장에는 아주 많은 증권사가 영업중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거래수수료나 신용도, 전산시스템이 잘 구축돼 있는지를 비교하고 확인한 뒤 합리적인 증권사를 선택해야 한다. 합리적인 증권사를 골라야 한다. 합리적인 증권사를 선택했다면 증권회사를 방문해 주식계좌를 개설하면 된다. 당사자가 계좌를 만들려면 신분증과 함께 도장(서명)을 가지고 가면 된다. 대리인이 주식계좌를 만들기 위해서 개인이나 법인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제출해야할 서류 준비가 끝났다면 해당 서류를 소지하고 가까운 증권회사를 방문하면 계좌를 만들 수 있다. 또한 계좌를 개설할 때 거래를 하기 위한 '인터넷뱅킹(HTS약정)'을 신청해야 한다. 가족대리인이 HTS 약정을 신청하려면 인감증명서와 함께 인감이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이 추가로 필요하다. 또한 계좌주(본인)의 실명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증권회사를 가기전에 문의해야 한다. 이밖에도 해외증권에 투자하려면 영업점 직원에게 해외투자계좌의 개설을 요청하면 투자가 가능하다. 한편, 증권회사 가운데 일부는 전화나 홈페이지에 신청할 경우 영업점 직원이 직접 방문해 계좌개설을 도와주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제휴은행 계좌 개설은 어떻게?

  증권사와 제휴된 은행에서도 주식을 거래하기 위한 계좌의 개설이 가능하다. 본인일 경우에는 신분증과 도장(서명)을 지참하면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대리인이 계좌를 개설할 경우에는 필요서류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필요서류를 준비했다면 서류를 지참하고 가까운 제휴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주식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주식계좌 개설 신청은 신청서류를 작성한 뒤 제휴카드나 통장을 수령하면 된다. 그 다음 거래를 위해 임시로 보관하는 예수금을 개설된 계좌로 넣으면 주식거래가 가능해진다. 한편, 제휴은행을 통한 주식계좌 개설은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내국인들만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과 외국에서 살고있는 우리 국민 우리국민 대우를 받는 외국인은 제휴은행을 통한 주식계좌 개설이 할 수 없다.

비대면을 통한 증권계좌 개설하기

근래에는 증권사나 제휴은행을 통하지 않고 컴퓨터를 활용해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주식계좌를 만드는 '비대면 계좌개설'이 늘고있다. '비대면 계좌개설'은 신청자의 실명이 확인되면 새롭게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비대면 계좌'를 만들 수 있는 대상자는 전 금융기관 인터넷뱅킹 거래 개인고객 중에서 본인 명의의 핸드폰을 보유한 고객으로서 계좌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신청자 본인 뿐이다. 비대면 계좌개설 순서는 해당 증권사의 앱을 다운받아 설치한 뒤 실행하고 가입신청전 확인사항 응답 및 휴대폰 인증(본인명의 휴대폰만 가능), 보유계좌를 활용해 실명을 확인하고 주민등록증 등의 실명확인증표 촬영, 계좌개설신청의 순서로 진행된다. 이후에 보유계좌에서 소액이체를 실시하면 비대면계좌 개설 절차가 종료된다. 주의사항은 계좌개설을 위한 실명을 확인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통한 본인인증, 신분증 촬영 제출, 인터넷뱅킹으로 소액이체를 끝내야 주식계좌가 개설된다는 것이다. 한편, 비대면 계좌는 하루에 1번밖에 신청할 수 없고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또는 외국인은 계좌개설이 되지 않는다.

저작권자 © 내외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