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GettyImagesBank)

내려갈 줄 모르는 집값에 내 집 마련의 꿈을 접고 전세로 관심을 돌리는 사람들이 늘었다. 하지만 전세가격 역시 쉽게 마련할 수 없게되었다. 이 같이 전세자금이 부족해 집을 구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 전세자금대출을 선보였다. 이러한 주택도시기금의 전세자금대출관련 상품으로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 가장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대상이 된다면 전세보증금의 70% 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해 비교적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

주거비 부담 줄여주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소개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란 우리나라 정부에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전세자금을 비교적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제도다. 이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지원내용은 임차보증금의 최대 70% 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이 가운데에서, 신혼부부 혹은 다자녀가구에 대해서는 2천만원까지 상향된다. 아울러, 신청자격에 따라 시중 은행의 일반 전세자금대출상품 금리보다 낮은 연 2.3%~2.9%의 금리로 형성되어 있는 상품이다. 이 상품의 이용기간은 보통 2년이며, 기간 만기에는 2년 단위로 최대 4번, 최장 10년이라는 기간동안 이 상품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의 장기적인 플랜을 계획할 수 있다. 따라서 매달 비싼 월세를 내면서 사는 것보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로 금리가 낮은 이자를 내는 것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길이다.

확인하자!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자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신청조건은 다음과 같다. 대출 신청일 현재 단독세대주를 제외한 만 19세 이상인 무주택가구주, 부부합산 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로 단, 신혼가구인 경우 6천만 원이하 인 경우가 대상이다. 이 경우,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한다. 그러나, 예외인 상황도 있다. 현재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몇 가지 경우가 인정되면 세대주로 보고 있다.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대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으로 인해 세대주로 예정된 자 등이 이에 속한다. 또한,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수도권은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냈을 때 신청 가능하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기간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신청기간은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과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 가운데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90일 안에 대출 신청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신청조건에 해당된다면 가까운 은행에 방문해 대출 상담 및 신청을 진행할 수 있고, 대출 한도를 확인해볼 수 있다. 또한,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대출 요건 및 한도 등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해볼 수 있으니 참고하자.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 시에는 몇 가지의 서류를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이 있으며, 신청자 조건에 따라 추가서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 후 심사를 받고 승인이 나면 이에 따라 대출금 수령이 가능하다.

한편,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국가에서 운용하는 제도인 만큼 신청이 가능한 은행도 6곳으로 한정되어 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고자 한다면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해두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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