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GettyImagesBank)

최근 낮은 취업률이 보이면서 뉴스 중 일자리에 관한 내용이 많아졌다. 이 가운데, 다음해 7월부터 취업취약계층에게 고용문제를 개선해 생계를 보장하고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취업이 곤란한 취업취약계층에게 새로운 고용안전망으로 더 나은 취업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이다. 고용보험 미가입자나 경력이 단절된 청년들에게 있던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목적으로 많은 청년과 저소득층 구직자들 사이에서 화제되고 있다. 이에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내용과 대상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자.

기존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 없앤 '국민취업지원제도' 내년 시행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폐업 자영업자 및 경력단절청년 등 취업취약계층이라면 누구나 일자리 서비스를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상에게는 수당도 지급해 취업을 돕는 제도다. 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사정이 어려운 구직자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취업 서비스로 구성된다. 직업을 구하는 기간동안 취업취약계층의 생활을 이어나가기 위한 소득을 제공하고 직업을 구할 수 있도록 일자리 알선을 할 예정이다. 따라서 취업과 생계를 모두 제공하는 하나로 합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안전망 사각지대가 없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구직촉진수당의 유형과 지원자격은?

다음해에 진행될 예정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가지로 구분되는데,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으로 나뉜다. 우선, 취업지원서비스의 경우 만 18~64세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제공한다. 대상자들에게는 심리상담·집단상담을 통해 취업 의욕을 돋우는 취업활동 계획을 만들고 일자리 경험, 직업훈련, 복지서비스, 구직기술향상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소득지원의 경우 생계지원이 필요한 비용(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해주는 것이다. 구직자에게 최대 6개월 동안 매달 50만 원씩 제공하며, 만약 대상자가 취업에 성공할 경우 취업성공수당으로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해 직장에 오래 근무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다만, 이는 각 유형 특성에 맞춰 다르게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구직촉진수당의 유형과 지원자격은?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의 경우 현 고용보험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업취약계층 중 '경제적으로 사정이 어려운 사람'으로 제한된다. 이 수당은 각 1 유형과 2 유형에 따라서 다르게 지원한다. 먼저, 1 유형은 의무로 지출하는 '요건심사형'과 재량으로 지출하는 '선발형'으로 구성된다. 요건심사형의 경우 만 18~64세의 구직자로서, 취업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에 속하면서 고액의 자산을 가지지 않는 경우가 해당된다. 이어, 선발형의 경우 앞서 말한 요건심사형 중 취업 경험을 가지지 않은 구직자이거나 만 18~64세의 중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120% 이하인 사람이다. 이 대상자는 예산범위 내에서 추가 선발하여 지원한다. 반면, 2 유형의 경우 1 유형이 아닌 사람으로 가구 기중 중위소득이 120% 이상, 폐업 영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2 유형의 대상자의 경우 취업 활동에 발생되는 비용 중 일부만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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