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GettyImagesBank)

잡작스러운 개인사로 인해 남에게 갚아야 할 돈이 있다면 빨리 갚고 일어나야 한다. 여기에 원금과 이자가 부담이 되는데 많은 빚에 힘들다면 '국민행복기금'을 주목해야한다. 이 '국민행복기금'에 대해 알아보자면 빚이 많아 힘든 서민들의 어려움을 경제적으로 돕기위해 연체채권 채무조정, 자활프로그램 제공 및 복지지원을 위한 신용회복 지원기관이다.

경제적 회생을 도와주는 '국민행복기금'은 무슨일을 하나?

국민행복기금이 주로 맡은 역할은 연체자 빚 탕감, 대학생 학자금 빚 탕감, 높은 금리를 낮은 금리로 바뀌면서 크게 세 가지고 실행되곤 하는데 어려워도 힘들게 빚을 갚아온 사람이나 단기(6개월 미만)ㆍ과다(1억 원 초과) 연체자와의 형평성을 생각해 이런 사람들을 위한 것도 있다.우선 채무조정이라는 것은 은행 등 금융회사가 가지고 있는 장기연체채권을 사서 상환 기간을 좀 더 연장한다든지, 채무를 감면한다든지 등의 기능이 있다.

국민행복기금 조건은?

우선 국민행복기금은 채무자의 신청으로 계약된 금융사로부터 해당된 채권을 구입해서 채무조정을 실시하고, 연체채권 중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은행 등 금융사와의 협의로 되도록이면 매입해서 채무자의 동의를 물어보고 채무조정을 하면된다. 이런 국민행복기금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이 있어야한다. 우선 현재 신용불량자가 아니어야하고, 원금을 기준으로 채무 3천만원까지 가능하며, 또 신청을 한 일시를 기분으로 6개월 전에 약정한 고금리 금융상품이여야하고, 소득,재직 증빙 가능해야 한다. 이어 부채 확인서도 준비해 채무액을 확인 한 다음, 총부채원리금상환액 비율, 즉 DSR이 60%가 넘어서면 안된다. 그리고 금융회사·등록대부업체 중 신용회복 지원협약이 되는 곳에서 1억원 이하의 신용대출을 받고 6개월 이상 아직도 연체가 종료되지 않은 사람은 신청을 해서 채무조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등록대부업체 및 사채 채무자, 담보부 대출 채무자 및 채무조정을 이미 신청해 진행 중인 채무자 등은 아예 지원할 수 없다.

국민행복기금 신청절차는?

국민행복기금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맨먼저 접수창구 신청과 인터넷 신청 2가지로 나눌 수 있도, 또 접수창구로 하려면 자산관리공사측에서 본인 인증을 해야하며, 이럴땐 서류를 쓰는데 심사를 진행하게 되어서 결과를 알려준다. 집에서 인터넷으로 할 땐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이 필수고, 이럴땐 서류를 쓰는데 써야할 서류는 주민등록등본과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근로소득 또는사업소득 등의 작성 후 제출을하면 심사한 다음 결과를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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