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특별법 통해 방치·재난 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 소각·매립장 건설 추진 ◇반복되는 혈세낭비 지적 ◇예측불가 5~10년 뒤 폐기물 동향에 무리한 시설 설치시도 논란

환경부가 과거 적자로 인해 폐쇄했던 공공폐기물처리시설을 20년 만에 다시 추진하겠다는 방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지난 23일 박천규 환경부차관은 환경부 출입 기자 간담회에서 전국 곳곳에 불법·방치 폐기물 문제가 심각해 환경부가 폐기물 처리에 직접 팔을 걷어 붙였다면서 권역별로 소각장·매립장 각각 4곳씩 8개를 설치할 것이며, 이를 위한 특별법을 준비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민간이 담당해 온 폐기물 처리시장에 공공 부분이 진입할 경우 이에 대한 반발이 우려되지만, 현재와 같은 처리 용량의 부족과 처리 비용 급등, 유해 폐기물의 처리를 위해서는 사회적 안전망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흘 뒤인 26일 임이자 국회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폐자원 안전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안) 법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정부가 만들겠다는 공공처리장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환경부는 1987년부터 환공공처리장 설치를 시작하여 2001년까지 5개의 공공처리장을 운영하다 운영 적자로 민간에 매각하고 철수한 것이 불과 20여년의 일이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가 과거 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과 교훈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공공처리시설 설치를 추진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아직도 매각을 못하고 있는 군산 공공처리장의 경우 환경부가 2000년부터 매각을 공고하고 지속적으로 처분을 추진하였음에도 아직도 정리가 되고 있지 않아 정부의 유일한 골칫거리 공공처리장으로 남아있는 실정이다.

환경부가 2000년에 발표한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의 효율적인 민영화 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1998년 기획예산처에서 적자가 누적된 공기업을 민영화 하도록 요구했고, 환경부는 '87년 설치이후 96년 단 한차례만 운영수지 흑자를 보인 5개 공공처리장을 민영화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단계적 매각을 진행했다고 나와 있다.

그 만큼 과거 공공처리장이 설치 단가가 높고, 비효율적인 운영으로 경쟁력을 상실했음을 의미한다.

게다가 이번에 정부가 설치하겠다는 공공처리장은 단지 방치폐기물 뿐 아니라 모든 사업장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으로 알려져 더욱 논란이 크다. 애초에 방치폐기물이나 재난 폐기물 등을 처리하는 사회적 안전망이라는 측면에서 검토되었으나, 모든 사업장 폐기물을 제한 없이 처리하게 되면 10년 전에 철수했던 공공처리장을 다시 짓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부가 공공폐기물처리장을 통해 민간이 담당해 온 폐기물처리시장에 진입한다는 점에서 민간 업계의 긴장과 충격 또한 적지 않다.

시장 질서와 산업 구조가 송두리째 바뀔 수 있는 사안이기에 정부가 보다 신중히 접근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문제라는 반응이다.

정부가 공공처리장을 추진하는 이유가 환경관련 시민단체 출신들이 정부 고위층에 포진하면서 무조건 공공이 만능이라는 왜곡된 인식이 바탕이 된 것은 아닌가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폐기물 처리시설이 부족하니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정부가 나선다고 해서 설치 지역 주변 주민들의 반발이 줄어들지는 의문이다. 오히려 기관장이나 지역구 의원들이 주민들의 민원을 견뎌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공공처리장을 짓기 시작했던 시절이 벌써 40년 전인데 정부가 상황을 너무 쉽게 보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시설이 부족하면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또 모든 민간 시설에서 철저히 안전관리를 하도록 감독을 강화하면 될 뿐이다"고 말했다.

업계 전문가는 "과거 실패한 공공처리시설을 20년도 채 안되어 실패에 대한 아무런 진단과 분석도 없이 최근 발생한 방치폐기물과 소각단가 인상 해소 목적을 가지고 즉흥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과거실패가 재판될 소지가 충분히 있는 바 충분한 연구와 용역 등을 통하여 타당성이 확인된 후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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