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GettyImagesBank)

많은 사람들이 최소한의 투자로 큰 돈을 벌기 위해 주식에 도전한다. 하지만 시세변동이 큰 주식의 경우에는 주식초보자들이 시작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주식에 투자하려면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전문가의 조언이나 강연을 듣거나 주식 서적을 찾아보는 것이 기본이다. 또한 많은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모의투자를 통해 주식을 먼저 경험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주식투자 준비가 끝났다면 주식 투자를 위해 연결된 주식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계좌 개설방법은 일반적으로 증권사 영업점을 통한 계좌개설, 제휴은행 계좌개설, 최근 증가하는 비대면 계좌개설 등이 있다. 주식초보자를 위한 주식계좌 개설 방법을 확인해보자.

증권회사 영업점에서 계좌개설하려면?

주식시장에는 정말 다양한 증권사가 존재하고 있다. 그런 이유로 수수료나 회사의 신용도, 전산시스템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등을 확실하게 체크한 뒤 가장 합리적인 증권사를 골라야 한다. 알맞은 증권사와 거래해야 한다. 나에게 적합한 증권회사를 골랐다면 증권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해 계좌개설을 하면 된다. 당사자가 주식계좌를 만들 때는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과 도장이 있어야 한다. 대리인이 계좌를 만들 경우에는 개인이나 법인에 따라 제출해야 할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제출해야할 서류 준비가 끝났다면 서류를 지참하고 근처 증권사를 방문하면 주식계좌 개설을 할 수 있다. 또한 주식계좌를 만들 때 거래를 하기 위한 '인터넷뱅킹(HTS약정)'을 작성해야 한다.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HTS 약정을 신청하려면 인감증명서와 함께 인감 또는 인감날인이 된 위임장이 있어야 한다. 또한 계좌개설 당사자의 실명을 확인 할 수 있는 증표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영업점에 가기 전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밖에도 해외증권을 거래하고자 할 때는 증권사 직원에게 해외투자계좌의 개설을 신청하면 거래가 가능하다. 한편, 일부 증권사들 중에서는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경우 직원이 직접 방문해 주식계좌 개설을 도와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휴은행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는?

  증권사의 제휴은행에서도 증권거래에 필요한 주식계좌 개설을 할 수 있다. 계좌를 개설하려는 본인의 경우에는 신분증과 함께 도장(서명)을 지참하면 주식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당사자 대신 대리인이 계좌를 개설하려면 준비해야할 서류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제출해야할 서류를 준비했다면 서류를 소지하고 제휴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주식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계좌개설은 신청서류를 작성한 다음 은행제휴카드 또는 통장을 수령하면 된다. 이후 거래에 필요한 '예수금'을 개설된 주식계좌로 입금하면 거래를 시작할 수 있다. 한편, 제휴은행 계좌 개설은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들만 개설이 가능하다. 외국인과 외국에서 살고있는 우리 국민 우리국민 대우를 받는 외국인은 제휴은행에서 계좌개설이 불가하다.

비대면을 통한 증권계좌 개설하기

요즘에는 증권사나 제휴은행을 통하지 않고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주식계좌를 만드는 '비대면 계좌'의 개설이 많아지고 있다. '비대면 계좌'의 개설은 신청자의 실명이 확인되면 새롭게 신규계좌를 만들 수 있다. '비대면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대상자는 인터넷뱅킹을 사용하는 사람 중에서 본인 명의의 핸드폰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계좌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신청자 본인 뿐이다. 비대면 계좌를 만드는 순서는 해당 증권사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 및 실행, 핸드폰 인증(본인명의 휴대폰만 가능), 보유계좌를 통한 실명확인, 주민등록증 등의 실명확인증표 촬영, 계좌개설신청의 절차로 진행된다. 그리고 기존에 보유한 계좌에서 소액의 금액을 이체하면 비대면계좌를 만드는 절차가 완료된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실명확인과 관련된 핸드폰 인증, 신분증 촬영 및 제출, 인터넷뱅킹을 통한 소액이체를 끝내야 주식계좌 개설 순서가 끝난다는 것이다. 한편, 비대면 계좌개설은 하루에 1회만 신청할 수 있고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외국인의 경우에는 주식계좌를 만들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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