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근로장려금 지급일·신청자격요건·금액? '국세청 청년 근로장려금 하한액, 3만→10만 원'(사진=ⓒ픽사베이)

2019 근로장려금 금액 하한액이 2020년부터 10만 원으로 오른다. 정부는 지난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2019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 근로장려금 최소 지급액을 현행 연간 3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2019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2019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19 근로장려금 금액을 알아봤다.

▲2019 근로장려금 지급일, 국세청 근로장려금 지급일(사진=ⓒ픽사베이)

2019 근로장려금 지급일

청년 근로장려금이란, 근로 빈곤층 근로 의욕을 높여 경제적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2019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었던 지난 5월 신청한 국세청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9월 말이다. 또 지난 5월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기간인 12월 2일까지 근로장려금을 신청해 2019 근로장려금 금액의 90%를 받을 수 있다. 기한 후 신청 기간의 2019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다.

더불어 2019년 상반기 소득분의 2019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8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 2019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12월 말이다. 2019년 하반기 소득분의 2019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내년 2월 21일부터 3월 10일까지, 2019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내년 6월 말이다.

▲2019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요건(사진=ⓒ픽사베이)

2019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2019 근로장려금 신청 확인·조회는 2018년 12월 31일 기준 근로소득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다. 또 2018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총 재산은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이어 국세청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은 ▲단독가구 : 연간 총소득 2000만 원 미만, 배우자·부양 자녀·부양 부모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연간 총소득 3000만 원 미만, 배우자 총급여액 등 300만 원 미만, 배우자·18세 미만 부양 자녀·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부모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 연간 총소득 3600만 원 미만, 배우자 총급여액 등 300만 원 이상, 배우자·18세 미만 부양 자녀·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부모 있는 가구 등이다.

▲2019 근로장려금 금액, 2019 근로장려금 지급액(사진=ⓒ픽사베이)

2019 근로장려금 지급액

2019 근로장려금 금액은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와 총금여액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2019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이 400만 원 미만인 단독가구, 총급여액 등×400분의 150 ▲총급여액 등이 400~900만 원인 단독가구, 150만 원 ▲총급여액 등이 900~2000만 원인 단독가구, 150만 원-(총급여액 등-900만 원)×1100분의 150으로 계산한다.

또 ▲총급여액 등이 700만 원 미만인 홑벌이 가구, 총 급여액 등×700분의 260 ▲총급여액 등이 700~1400만 원인 홑벌이 가구, 260만 원 ▲총급여액 등이 1400만~3000만 원인 홑벌이 가구, 260만 원-(총급여액 등-1400만 원)×1600분의 260으로 계산한다.

이어 ▲총급여액 등이 800만 원 미만인 맞벌이 가구, 총 급여액 등×800분의 300 ▲총급여액 등이 800만~1700만 원인 맞벌이 가구, 300만 원 ▲총급여액 등이 1700~3600만 원인 맞벌이 가구, 300만 원-(총급여액 등-1700만 원)×1900분의 300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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