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GettyImagesBank)

현재, 전세자금 마련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해 정부에서 전세자금대출로 다양한 혜택과 우대를 제공하고 있다.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상품인 만큼, 시중 은행보다 금리가 낮다. 국민주택기금을 통한 전세자금 대출상품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 있다. 이에 낮은 금리로 관심받고 있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보자.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소개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란 정부가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낮은 금리로 전세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이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게 되면 임차보증금의 최대 70% 이내에서 최고 8천만 원까지(수도권은 최대 1억 2,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또한, 시중 은행의 일반 전세자금대출상품 금리보다 낮은 연 2.3%~2.9%의 금리로 형성된다. 이 상품의 이용기간은 보통 2년이며, 만기 시에는 최장 10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다. 따라서 매달 월세의 부담을 느끼기 보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로 금리가 낮은 이자를 내는 것이 내 집 마련의 꿈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신청자격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만 19세 이상 세대주인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 소득이 5천만원 이하 여야 한다. 이때,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모두 자기소유의 집이 없는 무주택자여야 한다. 하지만, 현재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몇 가지의 조건만 구비하고 있다면 세대주로 보는 경우가 있다.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대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으로 인해 세대주로 인정된 자 등이다. 아울러,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2 억원 이하(단, 수도권은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에 임대차계약을 맺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낸 사람이어야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기간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신청기간은 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상의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다. 이에 대출 신청 자격에 해당된 사람은 가까운 은행에 방문해 대출 상담 및 신청을 진행할 수 있고, 대출 한도 역시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대출 요건 및 한도 등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해볼 수 있으니 참고하자. 아울러,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할 경우 필요한 서류들이 몇 가지 있다.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이 있으며, 조건에 따라 추가서류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다음에는 은행과 세입자 간의 전세자금대출 계약이 체결되고, 은행은 세입자의 동의를 거친다면 이에 따라 대출금 수령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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