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GettyImagesBank)

많은 청년들이 취업에 성공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이렇게 노력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국가에서는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없이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도 이런 청년정책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매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전달하는 지원금이다. 정부에서 진행하는 정책이다. 서울시의 청년수당이나 경기도 청년수당과는 차별화 된다. 또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서울시나 경기도 청년수당이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에게 더 합리적인 지원금을 선택해야 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자격조건과 지급방법,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자.

알아두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대상자 확인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신청대상은 만 18세가 넘고 34세 미만인 청년 중에 고등학교와 대학교, 대학원 등 졸업했거나 중퇴한지 2년이 넘지 않아야 한다. 전공은 상관없다. 취업이 안된 사람들만 수급 대상이지만 근로시간이 주당 20시간 이하인 근로를 하고 있는 경우라면 미취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120%를 충족해야 한다. 가구소득 선정은 가족이 최근 3개월 간 납입한 건강보험료가 기준이 된다. 가구원 수 4인의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월 4,613,536원, 중위소득의 120%는 월 553만 6244원이다. 기준이 되는 건강보험료는 월 178,821원이다. 기준 중위소득과 중위소득의 120%, 건강보험료는 가족 구성원에 따라 차이가 있다. 또한 청년활동지원금은 평생동안 한번만 지원받을 수 있고 중복 지원이 되지 않는다.

2019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급 금액

정부에서 제공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취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청년에게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스스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한달에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제공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으로 지원받는 지원금은 최고 300만 원이다. 지원금은 체크카드로 지급되고 매월 1일마다 포인트로 제공된다. 지원금이 지급되는 체크카드는 현금 인출이 되지 않고 클린카드라 술집 등 일부업종에서는 사용을 할 수가 없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지급받던 중에 취직에 성공하고 3개월간 근무할 경우에는 취업성공금으로 50만 원을 받게 된다. 단 취업성공금은 지원금을 지급 받던 중에 취업이나 창업으로 인해 6개월 전액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 한해 지원된다.

정부지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방법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으려면 온라인 청년센터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지원금 신청은 웹, 모바일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할 때는 청년센터 사이트에서 취업활동을 위한 계획서를 작성하고 지원금을 신청 한 뒤 접수가 완료되면 지원금 자격 심사가 시작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신청기간은 매월 1일~20일까지다. 지원금 수급자로 선정된 지원자는 오프라인 예비교육에 참석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예비교육이 실시되는 고용센터는 신청자가 고르면 된다. 예비교육에서는 지원금에 대한 목적 설명과 카드 사용방법, 구직활동보고서의 작성요령, 고용센터에서 진행중인 프로그램 등을 안내한다. 만약 예비교육을 받지 않으면 지원금 선정이 취소된다. 예비교육 이수를 완료하면 체크카드가 발급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급을 위해 작성해야 하는 구직활동보고서는 매월 2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구직활동보고서에는 구직활동 여부, 지원금 사용 특이사항 등을 기재해야 한다. 고용센터에서는 제출된 구직활동보고서 내용을 확인하고 지원금 지급 결정 이후 다음 월 1일 지원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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