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입장차 속 사실상 연내 처리 불가

주택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정부가 추진해오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가 올해안에 처리되지 못하고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25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의하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란 주택을 2가구 이상 가진 사람들(2주택 50%, 3주택 60% 이상)에게 양도세율을 높게 매기는 제도이다.

국토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줄여야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지난 4·1 부동산 활성화 대책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포함시킨 바 있다.


연말까지 사실상 시간이 촉박해 철도파업과 민영화 파동 등 정치권의 대립이 심화되면서 이들 법안의 연내 처리는 어려워진 셈이다.


현 정부들어 첫 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지난 4월 1일 발표 후 의욕적인 추진 사안이 결국 해를 넘기게 된 것이다. 이 사안들은 과거 정부때도 추진돼 왔으나 여야의 의견차로 무산됐다.


국토부는 이 정책의 주요 대상인 다주택자가 임대주택 공급자로 전·월세 등 임대주택이 원활히 공급되고 시장이 돌아가게 하려면 징벌적인 규제인 이 제도가 없어져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또한 여당인 새누리당도 부동산 과열기에 도입된 제도인 만큼 요즘같은 침체기에는 맞지 않는다며 국토부를 비롯한 정부의 입장을 동조하는 상황이지만,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양도세 중과 폐지는 '집부자'를 위한 '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끊임없이 국회에 설명하고 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한 뒤 "연내엔 처리가 불가능하고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한번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의 숨통을 틔우기 위한 일환으로 진행한 정부와 여당, 부자 감세를 주장하며 이를 반대하는 야당의 첨예한 대립속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는 다시 내년으로 미뤄지게 됐다.

(장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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