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등의 유형 지정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앞으로 20% 이상 매출·수익을 부풀려 가맹점 모집에 나서거나, 예비점주에게 사실과 다르게 가맹본부가 최저수익 등을 보장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가맹사업법 상 금지되는 허위·과장 및 기만적 정보제공행위의 유형을 지정하고 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예시한 '가맹사업거래 상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등의 유형 지정고시 제정안'을 이날부터 다음달 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제정으로 허위·과장·기만 정보 제공 행위 여부가 명확해지며 가맹본부 법 위반 예방 효과와 정보 제공 책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과 시행령은 허위·과장·기만적 정보 제공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해당할 수 있는 대표 유형을 제시한다. 대표 유형은 △객관적 근거 없이 과장된 예상 수익 상황 등 제공 △사실 여부 확인되지 않은 상권 정보 제공 △사실과 다르게 지식재산권을 취득한 것처럼 정보 제공 △중요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정보공개서 제공 △가맹본부 지원급 지급 요건 은폐 등이다. 그밖의 유형은 공정위가 정해 고시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가맹점주 간에 구조적으로 정보 비대칭 문제가 있어 이를 악용해 허위·과장 및 기만적 정보 제공을 미끼로 한 가맹계약 체결 유인 사례가 많다"며 "가맹점주 모집과정에서 매출·수익 부풀리기 등 허위·과장 정보가 제공되면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이중의 피해가 초래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허위·과장 및 기만적 정보제공행위의 추가 유형을 지정하고,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예시했다"며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가맹사업법상 금지되는 허위·과장 및 기만적 정보제공행위 해당 여부가 명확해짐에 따라, 가맹본부의 법위반 예방효과 및 정보제공에 있어 책임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 심사 등을 거쳐 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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