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추행 사실 인정하는 점 고려해 양형

▲사진제공/연합뉴스  

전 유도 선수 신유용(24)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이 넘겨진 전 유도 코치 A(35) 씨가 지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 해덕진)는 18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도니 전 유도코치 손(35)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신상정보 공개,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11년 7~9월 전북 고창군 모 고등학교에 있는 자신의 유도부 코치실에서 제자인 신씨를 성폭행하고 강제로 입맞춤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신씨는 고등학교 1학년이었다.   

당초 신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A씨로부터 고등학교 1학년이던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약 5년간 20여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있다"며 "피해자 진술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지 않은 점, 재판 과정에서 증인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폭력을 행했음이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성적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의 범행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인정하고 동종 범죄가 없는 점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만 피의자가 동종 범죄 전과가 없고 강제 추행 사실은 인정하는 점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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