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GettyImagesBank)

취직을 하기 위해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다. 특히 취직을 원하는 구직자들은 직장을 구하기 위해 전문적인 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 전문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하지만 구직자의 경우 금전적으로 수입이 없기 때문에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이 부담스럽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전문교육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그 제도가 바로 '내일배움카드제'다. 내일배움카드제도를 통해 교육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부담을 낮출 수 있다.


알고쓰자! 내일배움카드 지원내용

내일배움카드는 취업하려는 구직자에게 일정 금액의 훈련비를 지원하고 훈련 여부 등의 이력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다.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실직자나 구직자가 전문적인 직무 교육을 받고 취직하도록 돕는다. 구체적으로 직무능력 교육 훈련비의 20%~95%를 지원해 준다. 지원 가능한 금액은 최대 한도가 200만 원이다. 그러나 직무능력 교육비의 5%~80%, 한도 초과 금액은 교육을 받는 구직자 본인이 자비로 해결해야 한다. 한편, 취업성공 패키지에 참여하는 사람의 경우 1유형은 최대 300만 원까지 교육훈련 비용의 전액 또는 90%를 지원한다. 하지만, 한도를 초과한 훈련비용은 자비 부담해야 한다. 2유형의 경우에는 200만 원까지 교육훈련비의 30~95%를 지원해준다. 훈련비의 5%~70% 및 한도를 넘은 금액은 자기가 직접 부담한다. 훈련비와 함께 훈련과정의 4/5 이상을 참석한 경우 훈련장려금도 지급 받는다. 훈련장려금은 1일 5시간 미만을 교육 받을 때는 출석일 당 2,500원씩 월 최대 5만 원, 하루에 5시간 이상의 훈련을 받을 때는 출석일 당 6천 원씩 월 최대 11만 6천 원을 지급한다. 단,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훈련이 끝나고 30일 안에 수강평을 입력하지 않을 경우 훈련 장려금은 받지 못한다.


'내일배움카드' 신청대상

내일배움카드의 발급을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하는 조건은 ▲만 15세 이상의 구직자 가운데 구직신청자 ▲시장·군수·구청장이 통지한 취업대상자, 자활급여수급자 ▲배우자가 없는 여성 가장 ▲취업을 선택한 고3 학생 (학교장 인정 필요) ▲다음연도 9월 1일 이전 졸업이 가능한 대학(교) 재학생 ▲최근 2개월 동안 일한 날이 1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 ▲1개월 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주 15시간 미만 포함)인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 ▲군 전역예정인 중·장기복무자 ▲결혼이민자와 이주청소년 등의 조건을 가진 사람 중에서도 상담을 받은 후에 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하기 위한 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된 사람이어야 한다.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으려면 상담을 하고 취업희망분야에 따른 교육 과정을 협의해서 정해야 한다. 그런 다음 직업능력개발계좌와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으면 된다. 구직자를 위한 내일배움카드의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계좌 발급일로부터 1년이다.

'내일배움카드' 신청 및 사용은 어떻게?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하려면 가장 먼저 구직 신청을 하고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HRD-Net에서 내일배움카드 동영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고용센터를 방문해 교육 상담을 받고 직업능력개발계좌와 내일배움카드를 요청하면 된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과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 동의서, 발급신청서, 동영상 교육 시청 확인증, 통장 등이다. 또한 계좌발급 대상자에 따라서는 고용센터에서 필요한 기본 서류 외의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다. 추가 증빙서류로는 교육과정 탐색 결과표와 재취업 활동 내역서, 자영업 활동 내역서, 신청자 의견서 등이 있다. 특히 필요서류는 고용센터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필히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 한 뒤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신청 후 내일배움카드 수령은 약 4주의 기간이 필요하다. 내일배움카드를 발급 받고 난 다음부터 교육과정 탐색과 일자리정보 수집을 하게되고 교육수강이 가능해진다. 또한 훈련이 끝난 뒤 취업과 창업을 일정기간까지 유지하면 자비부담금은 전부 돌려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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