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위원 9명 전원 사퇴…차등 적용 등 논의 어려울 듯

▲사진=최저임금위 공익위원 사퇴 촉구하는 한국노총 [제공/연합뉴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직 사퇴의사를 밝혔다.  

한국노총은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말도 안 되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안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으며, 결정과정에도 심각한 절차적 하자가 있었음을 밝히고자 한다"며 최저임금위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이 전원 사퇴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87% 오른 시간당 8천590원으로 의결했다. 사용자안과 노동자안을 표결에 부쳐 사용자안이 채택됐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현재 최임위 구조에서 노동자위원들은 저임금노동자를 위한 어떤 역할도 불가능하다"며 "사회적 합의라는 구색 맞추기 용도로밖에 활용될 수 없다"고 사퇴 사유를 밝혔다. 

또한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 결정안이 절차와 내용에 심대한 하자가 있다"며 고용부 장관에 재심의를 요청했다. 정부가 이의제기를 수용할 경우 총사퇴를 재고할 수 있다고 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을 포함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지만, 근로자위원의 전원 사퇴로 위원회의 정상적 운영은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제도의 근간을 허무는 차등 적용과 관련한 일체의 논의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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