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센터 전입신고 하는 법 (사진=ⒸGettyImagesBank)

이사일이 되면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전입신고다. 전입신고는 기존에 살고 있던 거주지를 변경해 신고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입신고나 이사하는 날 하거나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하는 것이 좋다. 전입신고를 못했다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의 경우가 생길 수 있어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 전입신고가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기존에는 동사무소에 직접 가서 신고해야 했지만 최근에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졌다. 여러가지 방법으로 전입신고 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간단하게 처리해보자.

주민센터 전입신고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직접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는 것이 있다.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수수료를 받지 않기 때문에 본인 신분증과 구비 서류를 갖춰 전입 신고를 할 수 있다. 세대주 본인이 신고할 때는 신분증만 챙기면 된다. 하지만 세대주가 직접 가는 것이 아닌 세대원이 전입 신고를 원할 경우 사전에 세대주의 신분증, 도장,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니 참고하자.

▲온라인 전입신고 하는 법 (사진=ⒸGettyImagesBank)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

요즘은 이사 당일이 주말이라도 인터넷을 통해 전입신고가 가능하다. 해당 사이트에서 손쉽게 전입신고가 가능하다. 해당 사이트를 통해 전입신고를 하게 될 경우에는 본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공인인증서가 없다면 홈페이지 이용 자체가 불가능해 직접 주민센터를 갈 시간이 부족하다면 미리 공인인증서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

▲전입신고 시 주의사항 (사진=ⒸGettyImagesBank)

전입신고할 때 주의 사항

먼저 전입, 전출 신고의 차이점을 알고 있어야 한다. 전입신고를 할 때 전입과 전출을 확실하게 구분해 해당란에 기재하고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오랜시간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사 하자마자 미리 처리하는 것이 현명하다. 한편,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이 어려울 수 있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본인의 재산을 지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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