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메디앙스 퇴직금 관련 소득세 주목

[내외경제TV=김선영 기자]보령제약그룹 김승호 회장의 보령메디앙스 퇴직금과 관련 소득세 탈세 의혹이 확대되면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당시 국세청 조사과 직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내부고발자의 주장이 나와 업계에서는 김 회장에 대한 비판의 눈초리를 쏘고 있다. 

지난 8일 <프라임경제>는 단독보도를 통해 보령메디앙스 전 인사팀장인 제보자 A씨의 내부고발 자료를 공개했다. 

이는 김승호 회장의 보령메디앙스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 탈세 의혹을 제기한 것. 

소득세 탈세 의혹 솔솔 

보도와 자료 등에 따르면 보령메디앙스가 2011년 만든 '퇴직금 지급 관련 추징세액(추정)' 자료에 담긴 김 회장의 근속일수는 1974년 4월 28일부터 2008년 2월 29일까지 총 1만535일이다.  

이에 따른 퇴직금은 20억6992만원으로 책정됐다. 

특히 자료에서는 김 회장이 퇴직금을 수령할 때 발생한 소득세가 총 7억2447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다만 임직원 퇴직금은 법인세 절감을 받지 못하기에 김 회장은 총 6억2307만원을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김 회장이 퇴직금에 버금가는 사내 금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기타사외유출' 명목으로 반출한 뒤 부족한 부분을 퇴직금으로 충당했을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돼 눈길이 쏠린다.  

이 경우 관련 법인세를 제외한 소득세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 과정에서 보령메디앙스 회계처리를 국세청이 인정해주는 추계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김 회장이 소득세를 감면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 과정에서 김 호장과 국세청과의 유착관계 여부가 주목된다. 

'김 회장, 국세청에 뇌물 건넸나?' 

제보자 A씨가 공개한 '국세청 세무조사 대응 비용 요약' 제하의 문건에 따르면 김 회장과 보령메디앙스는 당시 세무조사를 담당한 국세청 조사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내용이 포함돼있다. 

특히 더욱이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가 2011년 5월부터 9월11일까지로 세무조사기간에 해당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문건에는 당시 서울국세청장을 비롯해 ▲조사 담당한 서울청 소속 조사팀 실명 명단 ▲지급방법 ▲지급시기 ▲전달자로 보이는 사람들 등의 이름이 기재돼 있다. 

게다가 공개된 자료에 실린 인원은 총 9명이며 전달된 실지급액은 총 3800만원에 달하며, 명단 속 자료는 실제 조사관들의 휴대전화번호 및 거주지와 일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보령메디앙스는 당시 조사에 참여한 현직 국세청 과장급 이상 간부들과 조사관들의 실명과 주소, 개인 휴대전화번호 등 상세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져 이번 사건에 대한 의혹과 논란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해당 내용과 관련해 보령메디앙스 측의 입장을 취재하려 했지만, 여러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응하지 않았다.  
(사진=보령제약 홈페이지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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