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부산=내외경제TV] 최영훈 기자 = 11일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부산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이날 조 전 청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 전 청장은 부산의 중견 건설업체 실소유주 정 모(51)씨에게서 "형사사건에 휘말리면 편의 등을 줄 수 있는 부산지역 경찰관의 승진과 인사를 챙겨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차례에 걸쳐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청장 후보자로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던 지난 2010년 8월에는 서울경찰청장 집무실에서 사전 예고 없이 불쑥 찾아온 정 씨에게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경찰청장이던 2011년 7월에는 휴가차 부산에 내려가 해운대의 한 호텔 일식당에서 정 씨를 전화를 불러내 2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돈은 모두 5만원권으로 종이봉투에 담겨 전달됐으며 돈의 출처와 예약기록, 물증 등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조 전 청장이 부산경찰청장으로 있던 2008년 10월 행정발전위원으로 위촉된 정 씨와 사적으로도 수차례 만나면서 호형호제했고 2010년 10월에는 경찰업무와 관련이 없는 정 씨를 감사장 수여 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친분이 두터웠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조 전 청장이 정 씨가 가깝게 지내면서 인사 문제 등을 상의하는 부산지역 간부급 경찰관이 누군지 알 만한 사이였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정 씨가 구체적으로 특정 인물에 대해 청탁을 하지 않아 실제 승진 등에 특혜를 줬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에 앞서 지난 3∼4일 조 전 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강도 높게 조사했다.

이에 대해 조 전 청장은 "어떤 명목으로든 정 씨에게서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면서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 한다"고 말해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검찰은 이날 정 씨를 뇌물공여와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cyh@nb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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