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의 핵심은 정관내용과 수정

최근 철도노조의 파업으로 사회적인 관심이 뜨겁다. 관련 검색어도 상위에 등재되고 있어 최근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는 상황이다.

朴대통령도 이번 노조의 파업에 초 강경책을 쓰고 있다. 현재까지만 벌써 8,565명의 노조원들이 직위 해제됐다. 항간에서는 대량해고사태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지난 MB정부와 비교를 해도 어마어마한 강경책이다.

시민들의 불편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노조의 파업으로 운행차량이 줄어드니 기존 지하철을 이용했던 시민들은 불편은 이미 예상했던 바일 것이다. 하지만 또 한 가지 문제점도 발생했다. 바로 철도관련 사건·사고 보도도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상황을 비추어 본다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들의 최대한 피해자는 이용객임이 틀림없다.

철도노조 "민영화의 초석" VS 코레일 "민영화 될 수 없다"


코레일이 이사회를 열어 '수서발KTX' 자회사 법인설립을 의결했다. 노조는 즉각 반발했다. 철도노조는 "코레일 이사회 측의 '수서발KTX'분할 법인설립 의결이 사실상 민영화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코레일 측은 이와 반대 주장을 하며 맞서고 있다. 코레일 측은 "이사회에 진행·적용되고 있는 정관이 현재 민간 사업자를 받아들일 수 없는 성격을 띄고 있는 만큼 민영화가 아니다"라고 반론하고 있다.

즉 이사회의 정관성격상 민영화가 될 수 없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의문점이 든다. 철도노조의 파업명분이 정말로 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한 목적인지 말이다.

정관에 따라 정말 민간 회사가 들어올 수 없나?

모든 이사회가 마찬가지겠지만 이러한 조직들이 흔희들 사용하는 것이 정관이다. 정관은 각 이사회 회원들이 각1표의 권한을 가지고 있고 일정한 사안에 따라 자신의 의사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다수결의 원칙을 적용한다는 얘기다. 정관대로 회사가 운영되고 또 정관을 어길시 양측 간 고소·고발도 오간다. 즉 정관은 이를 사용하는 집단의 이른 바 법인 셈이다.

코레일 이사회 측도 통상적인 이사회를 거쳐 현 문제의 사안을 통과시켰을 거다. 그러니 현재 이사회에서 결정을 놓고 내적 분열이 없었기 때문이다. 현재 이를 문제점이라고 보고 있는 측은 오로지 철도노조다.

그렇다면 정말 철도노조의 주장에 따라 이사회 의결사안이 정말로 민영화의 초석일까? 그것은 정관의 성격을 본다면 일리 있는 주장이다.

앞서 말했다시피 정관은 이사회원 1명당 각 1표의 의사권한을 갖는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바로 이런 의사권이 단순히 사업을 진행하는 문제에만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설명하자면 정관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 무슨 얘기인즉슨 의사권한이 다수결인 경우 정관의 수정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얘기다. 즉 철도노조 주장의 핵심이 이거다. 코레일이사회가 다수결로 정관수정을 의결하면 '수서발KTX'가 민영화 된다라는 얘기다.

(김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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