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조건에 부합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사진=ⒸGettyImagesBank)

살기 좋은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저마다의 기준이 다르겠지만 '복지'는 고려야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다. 세금을 내는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나라에서 제공하는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 저소득층에 집중돼 있다. 그럼,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기준은 뭘까? 다양한 복지 혜택이 있는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대해 알아보자.

차상위계층 조건

우리나라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지원금이나 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런 혜택은 아무나 받을 수 없고 차상위계층 조건에 만족해야 한다.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저소득 계층으로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를 의미한다. 2019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1,707,008원, 2인 가구 2,906,528원, 4인 4,613,536원이다.

▲차상위계층 조건은 기준 중위소득에 의해 결정된다.(사진=ⒸGettyImagesBank)

차상위계층 신청

차상위계층 혜택은 차상위계층 신청 후 증명서 및 확인서가 나와야 받을 수 있다. 차상위계층 신청은 신분증, 급여명세서, 소득재산 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서류를 지참하고 관할 시군 구청,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한다. 단순히 소득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 능력, 부양의무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 혜택은 구체적인 중위소득에 의해 결정된다. 생활비를 지원하는 생계급여, 의료비를 지원하는 의료급여,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거급여, 교육비를 지원하는 교육급여 외 핸드폰 요금 감면, 기부 식품 제공, 전기요금 지원, 근로장려금 지원 등이 있다. 보다 자세한 차상위계층 혜택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모두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사진=ⒸGettyImagesBank)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는 기본적으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이 없어야 한다. 부양의무자는 1촌 직계혈족과 배우자를 뜻한다.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 단계에 속하는 계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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