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 )

하루아침에 잃은 일자리고 생계가 막막한 이들을 위한 제도인 실업급여 제도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업급여 조건에 충족한다면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재취업 기간동안 생계 불안을 막고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소정의 급여를 지급한다. 모든 실직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실업급여 조건에 충족된다 하더라도 재취업활동이 없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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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의지로 직장을 그만둔 것이 아닌, 비자발적인 이직을 한 경우 해당 된다. 본인의 의지로 나온 자발적 이직자 중 사업주 사정으로 더 이상의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이 외 직장 내 괴롭힘 · 최저임금 미달 등의 정당한 이직 사유도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 간단히 정리한 실업급여 신청조건 · 수급조건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로 의사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 ▲재취업을 위한 노력 ▲비자발적인 이직사유를 조건으로 한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참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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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된다면,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확인해야 한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실업급여 조건에 충족한다면 쉽게 진행할 수 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워크넷을 통한 구직활동이 증명되야 한다는 것이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온라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수급자격 확인과 여러 단계를 거쳐 신청할 수 있다. 조기 취업을 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으니 조기재취업수당도 확인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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