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점검 대상은 악취 민원이 있는 시설에 대한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관리기준 준수나 적정운영 여부, 퇴비 또는 액비를 축사나 주변 농경지에 불법 야적·투기하는 행위, 초지나 농경지에 살포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울주군은 앞서 지난 3일 축산협회를 통해 축산폐수 관리방법 등을 알리는 등 가축분뇨 관리방법과 향후 점검방향을 홍보했다.
cyh@nbnnews.co.kr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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