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는 9일 인천서부교육지원청과 함께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사진 제공=인천서부경찰서)

[인천=내외경제TV] 김해성 기자 = 인천서부경찰서(서장 안정균)는, 9일 인천서부교육지원청 학원담당자와 합동으로 공촌동 및 가정동에 위치한 학원을 대상으로 어린이 통학차량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올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차량을 운행하는 학원에서는 관할 경찰서에 통학버스를 신고해야하며 운전자 및 운영자는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된다.

이와 관련, 뉴스타트학원 등 학원 5곳을 방문해 통학차량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신고차량은 구조변경이 적합한지 등을 확인하고 미신고 차량에 대해서는 7월 29일전까지 신고를 마치도록 당부했다.

경찰관계자는 "서구 관내 어린이통학차량 운영자는 어린이 안전을 위해 통학버스 신고에 적극 협조해 주기를 바라며, 단속이 시작되는 7월 29일 전까지 지속적인 홍보로 대상이 되는 모든 차량의 신고율 100%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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