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전수조사 통해 '위원회 정비 및 운영개선방안' 마련


▲ 서울시청 전경 (사진 제공=서울시)

[서울=내외경제TV] 김수찬 기자 = 서울시가 시의 주요 정책을 의결·심의·자문하는 시 산하 148개 위원회를 전수조사, 존치 필요성을 전면 재검토해 19개 위원회를 정비하기로 했다.

시는'위원회 정비 및 운영개선방안'을 시행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8일 밝혔다.

행정여건 변화로 필요성이 감소한 7곳은 폐지, 기능이 유사·중복되는 3곳은 통·폐합, 법령?조례에 따라 설치됐으나 안건이 발생하지 않아 운영 실적이 저조한 9곳은 비상설화한다.

폐지하는 3곳은 △지역균형발전위원회 △문화재찾기위원회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다. 통·폐합하는 3곳은 모범납세자 등의 선정 및 △지원제도심의위원회가 지방세심의위원회로 △시장분쟁조정위원회가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로 △취업지원심의위원회는 일자리위원회로 통합된다. 비상설화되는 5곳은 △도로명주소위원회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심의위원회 △주거복지위원회 △주민투표청구심의회 △택시정책위원회 이다.

시는 또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중 설치?운영 실효성이 낮은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 등 8개 위원회를 정비하기 위해 중앙부처에 법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위원회 운영 내실화와 활성화를 위한 위원회 운영개선방안도 마련했다. 위원회의 무분별한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신설 전 일정기간(약1년) 동안 자문단으로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운영성과 등을 평가한 후 필요시 신설하도록 한다.

또, 한 사람이 활동할 수 있는 위원회 수는 최대 3개로 제한하고, 위원 임기는 최대 6년(연임 3회)으로 제한해 보다 다양한 민간전문가 참여를 확대한다. 이와 관련해 시 자체적으로 3단계에 걸쳐 300여개 약 2만여 명의 민간전문가 인력풀을 구축해 활용한다.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발생 시 해촉 할 수 있도록 위원회 설치계획 수립 시 해촉기준 마련을 의무화했으며, 이미 설치된 위원회에 대해서는 위원회 관련조례 개정 시 해촉기준 규정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

인·허가, 분쟁 조정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위원회에선 위원들을 대상으로 이해관계 유무 사전 확인 및 회피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위원회 개최시마다 청렴서약서를 받는 것을 의무화한다.

최원석 서울시 민관협력담당관은 "전체적으로는 민관협치 확대, 신규 또는 기존 사업에 대한 정책자문 필요성 등에 따라 위원회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실효성 없는 위원회를 과감히 정비하고, 위원 중복 위촉 및 장기연임 방지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통해 위원회 운영을 더욱 더 내실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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