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만에 채무자 33.4% 선택…총 168억 원 선납

국세청이 올해 5월부터 시행한 '원천공제 선납제도'가 시작 한 달 만에 채무자 사이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서울=내외경제TV] 이한수 기자 = 국세청은 8일 올해 5월부터 시작한 '원천공제 선납제도'에 대한 1개월 성과를 공개했다.

국세청은 올해 5월 29일부터 학자금 대출 채무자의 선택에 따라 원천공제상환액 1년분을 미리 납부할 수 있는 '원천공제 선납제도'를 도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선납제도 시행 1개월 만에 채무자의 33.4%, 약 2만 명이 선납제도를 선택했다. 현재 채무자 6만 명 중 2만 명이 총 168억 원(1인당 평균 선납액 84만 원)을 선납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가장 큰 불만이었던 원천공제 상환 시 채무자의 대출경력이 회사에 노출되는 문제가 해결됐고 중소업체도 매월 원천공제해 상환해야 하는 업무부담이 해소됐다.

또 자영업자인 채무자의 경우 복잡한 학자금 상환신고 의무를 폐지하고 고지납부로 전환해 학자금 상환신고를 하지 않은 채무자 약 7천 명이 과태료 부담에서 벗어나게 됐다.

이들은 별다른 절차 없이 내달 국세청이 결정해 고지하는 의무상환액을 납부만 하면 간편하게 상환절차가 종결된다.

더불어 국세청도 매월 고용주의 신고·납부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행정력이 감축됐다.

국세청은 앞으로 개선된 학자금 상환제도를 많은 채무자가 활용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한다.

특히 선납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미처 선납제도를 알지 못한 채무자와 선납기한을 놓친 채무자에게는 원천공제 기간 중 언제든지 잔여분을 선납할 수 있음을 안내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특별법 개정으로 절감된 행정력을 상환서비스 향상 및 장기미상환자와 체납자관리에 집중하여 수납률을 높이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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