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자동차 운전자·옆 동승자→전 좌석 확대

▲지난 2월 인천 중구 영종대교에서 발생한 100중 추돌사고 모습.

[서울=내외경제TV] 이한수 기자 = 현재 고속도로 등에서만 적용되고 있는 전좌석 안전벨트 의무 착용이 일반도로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교통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도로에서 자동차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일반도로에서는 운전자와 옆 좌석 동승자,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전 좌석에서 안전벨트를 반드시 매야 한다.

개정안은 일반도로에서의 안전벨트 의무착용 대상자를 자동차 운전자와 옆 좌석 동승자에서 전 좌석으로 확대했다.

도로교통공사가 지난해 교통사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안전벨트 미착용 시 사망률(사상자 대비 사망자 수)은 1.45%로, 착용했을 때의 0.39%보다 3배가량 높았다. 특히 뒷좌석 동승자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을 경우 사고 발생 시 앞좌석 탑승자와 부닥쳐 사고 피해가 커질 수 있다.

현재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으면 차량 운전자에게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2016년 1월 1일 관련 규정이 시행될 수 있도록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10월까지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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