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유출 문화재 무려 7만 6천여 점…우리도 배워야 한다

▲유출 문화재 환수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영화 '우먼 인 골드'가 9일 개봉한다. (사진 제공=영화사 날개)

[서울=내외경제TV] 이한수 기자 = 아직 환수되지 못한 대한민국 문화재가 무려 7만 6000여 점이나 돼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유출 문화재 환수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영화가 개봉한다.

9일 세계적인 화가 클림트의 그림 '레이디 인 골드'를 되찾기 위해 노력한 여성의 실화를 그린 영화 '우먼 인 골드'가 개봉한다.

이 영화는 오스트리아 화가 구스타프 클림트가 그린 초상화인 '아델레 블로흐-바우어의 초상'(현 '레이디 인 골드')을 중심으로 정의를 되찾고자 한 여성 '마리아 알트만'의 실제 이야기를 그렸다.

1938년 2차 세계 대전 이후 나치에 의해 재산을 몰수당해 가족의 추억이 담긴 그림마저 뺏긴 '마리아 알트만'은 국가를 상대로 한 싸움을 8년간 이어간다.

그녀는 오스트리아에 그림의 소유권을 돌려달라고 주장했으나 오스트리아는 국가 유산이라고 반박할 뿐이었다. 결국, 미국 대법원에 문의했고 대법원은 2004년 그녀가 오스트리아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다.

이 사건은 전 세계적으로 그림 반환 소송의 새로운 법적 판례를 만든 것으로 큰 주목을 받는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 환수되지 못한 문화재는 7만 6천여 점에 달한다. 이들 문화재는 임진왜란과 신미양요 등 전란기와 일본강점기, 한국전쟁 등 혼란기에 유출된 것으로 국보급 문화재가 상당수 포함돼 있다.

▲화가 안견의 작품 중요문화재 제1152호 '몽유도원도' (사진 제공=한국화중앙연구원)

이 중 가장 주목받고 있는 '몽유도원도'는 중요문화재 제1152로 화가 안견의 작품이다.

현재 일본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유출경위가 불확실한 데다 국가 간, 소장자 사유재산 문제 등이 얽혀 있어 현실적으로 환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1866년 프랑스군의 강화도 외규장각 습격 후 뺏긴 '왕오천축국전'도 마찬가지다.

영화 '우먼 인 골드' 속 주인공 '마리아 알트만'은 "빼앗긴 것을 되찾는 건 당연한 일 아닐까요?"라고 묻는다. 이렇듯 문화재 반환은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을 지키는 국민 모두의 문제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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