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여자친구 끌어들여 무고한 피해자 상대로 고의 사고, 10억여 원 챙겨

▲ 사진 제공=부천오정경찰서

[경기=내외경제TV] 김해성 기자 = 운전자보험을 악용하여 고의로 사고를 내 10억 원 이상의 보험금을 타낸 교통사고 사기단이 적발됐다.

부천오정경찰서는 고의로 불특정인의 차량을 충돌해 27회에 걸쳐 총 10억 50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총책 등 2명을 구속하고 가담한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전직 보험 설계사 출신 피의자 A씨(41·남)와 사회선배 B씨(49·남)는 지난 2009년 9월 5일 경부터 지난해 2월 24일경까지 약 5년간 가해자에게 벌금·합의금등을 보장해주는 운전자보험에 가입해 27회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냈다.

A씨는 운전자보험의 특성을 연구하고 B씨와 함께 주변 지인들을 모아 운전자보험에 가입시키고 고의로 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낼 것을 계획하고, 각자 아내와 여자친구, 고향 선후배 등을 모아 각 10∼15개의 운전자보험에 가입하게 했다.

이후 '고의로 사고를 내되 반드시 중앙선 침범 등을 해야 한다, 2주 정도 사람이 다치게 해라, 사고를 경찰에 접수해야 한다'는 등 구체적으로 교통사고 위장을 지시하며 교육을 시켰다. 또 미리 그들을 사고 장소에 데리고가 예행연습까지 하고 심지어 사고에 이용할 중고 차량을 구입해 주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가입자들은 A, B씨의 지시대로 경기 부천, 전남 목포, 인천 중구, 광주 광산 등 전국 각지에서 중앙선 침범 등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10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7:3으로 수익을 나눈 것으로 드러났다.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 '가해자'가 될 경우 금전적 손해를 줄이기 위한 보험으로서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 선임비용, 운전자 벌금 등을 지원해 준다는 것을 피의자들은 악용한 것이다.

기존 보험사기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짜고 교통사고를 만들어 피해자에게 보장되는 보험금을 타내는 방식이었으나, 본건은 무고한 피해자를 상대로 사고를 내고 스스로 가해자가 되는 위험한 수법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운전자보험의 특성을 악용한 신종 보험사기 수법이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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